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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결과 공고
내용 2020년 제1차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대상 선정결과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및 사업개발비 지원대상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 3. 30.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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