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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이용지원 사업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19-1990호

2020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
수탁기관 모집공고

「경기도 사무위탁조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 및 「경기도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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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고용노동과 > 사회적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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