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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내용 경기도 공고 제2019-1973호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협동조합(간) 자원공유와 협업으로 품질경쟁력 향상 및 수익증대를 통한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등 공유경제 활성화 추진을 위해 경기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년 12월 30일

경 기 도 지 사



《 사 업 개 요 》

가. 공고기간 : 2019. 12. 30.(월) ~ 1. 21.(화)
나. 접수기간 : 2020. 1. 13.(월) ~ 1. 21.(화) 09:00~18:00
다. 접수/문의 : 방문접수
(경기도청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 제3별관 409호, 031-8008-3593)

라. 지원대상 :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5인 이상의 소상공인협동조합

마. 지원예산 : 사업대상자당 최대 50백만원 이내(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필수)
바. 지원내용 : 공유협업 분야 사업비 지원
- 지원분야 : 공유개발(브랜드, R&D), 공유마케팅(판로개척), 공유네트워크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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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5129, 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