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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핫이슈
내용 경기도 공고 2019-1874호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6.
경기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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