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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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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고 2019-1874호
2020년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 공고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및 제9조, 「사회적기업 인증/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2020년도 경기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연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2. 16. 경기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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