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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9?437호2019년 제5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사회적기업육성법’ 제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19.10.31.)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79개기관을 2019년도 제5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2019. 11. 7.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