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은 7일 이상 충분한 시간을 두고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취소 사유 발생시 반드시 취소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설 사용 예약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서면 신청시에는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 연락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동일 시설의 사용은 1일 1회에 한합니다. 5. 예약 시에는 사전에 전화로 대관사항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시설은 공무상 회의, 교육 등으로 인해 제한적으로 개방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문의) 안양도시공사 전략기획부 (031-389-5221, 윤동진 과장)
○ 문의전화 : 031-389-5221
○ 운영시간 - 평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대관협의 )
○ 선정방식 : 심사
○ 이용대상 : 개인, 단체
○ 사용불허대상 : 정치행사, 종교행사, 영리목적 행사, 취사병행 행사 등
○ 이용요금 :
유료
내부 규정에 따라 일정의 금액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본 싸이트의 시설은 안양시민 여러분 모두의 재산입니다. 2. 공공 청사의 강당, 회의실, 교육실 등을 시민들께서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건전한 공동체 육성과 공공의 이익을 위한 다양한 시민활동의 장으로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4. 안양시민께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5. 거주지 관내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합니다. 6. 시설의 이용과 이용요금은 시설별 소관 규정을 따릅니다. 7. 공공시설의 건전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 공단운영과 지역안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도시정비 개발 사업 관련 등) - 사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송년회, 동창회 등) - 미풍약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경우 - 정치, 종교, 상업성이 있는 행사 - 규정되어 있는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회의실에 음식물 등을 반입하는 경우 - 기타 공공시설의 선량한 이용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시설 내 반출입 되는 물품 설치와 전기 등의 사용은 대관신청 시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9. 공공 청사 내 모든 장소는 흡연 금지 구역입니다. 10.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되도록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1. 1회 사용은 2시간 이내를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