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마당
공지사항
주택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 안내 | |
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같이 안내하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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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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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사업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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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제5항에 의거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필요한 감정평가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기준을 붙임과같이 안내하며 상황과 여건에 따라 일부 조정되어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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