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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주택재개발사업 등 정비사업예정구역내 지분쪼개기 등 부동산투기 불법행위에 대하여 | |
내용 |
주택재개발 등 정비예정구역과 뉴타운사업구역 내에서 단독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하여 지분쪼개기와 토지 등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인의 공유지분으로 전환하여 사업시행시 분양권을 노린 불법사항이 우려되어 우리시에서는 2006. 11. 28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건축법 제12조에 의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였으며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8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등의 다세대로 전환이나 세대원의 분리, 토지와 주택의분리 ,토지분할 등에 대하여는 분양대상자를 1인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시민들께서도 잘못된 투자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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