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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문[2007.12.21 법률 제8785호]
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 2007.12.21 법률 제8785호]

⊙ 법률 제8785호(2007.12.2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중 "5분의 4"를 각각 "4분의 3"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세대수가 5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한다"를 "5인 이상 25인 이하로 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③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인가(시장·군수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0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정비구역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 제65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 및 제76조제2호 중 "제28조제3항"을 각각 "제28조제4항"으로 한다.

제8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조합임원,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사에 필요한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1.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  
 2. 설계자·시공자·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3. 추진위원회·주민총회·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대의원회의 의사록  
4. 사업시행계획서  
5. 관리처분계획서 
6.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  
7. 회계감사보고서  
8. 그 밖에 정비사업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및 관련자료

제8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8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를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열람·등사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는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임원(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경우 그 대표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7호의2·제81조제1항·제86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사업시행계획 수립의 적용례) 제30조제7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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