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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역 예식장 입점 계획, 주민 의견 반영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작성자 : 윤보영
내용 안양역 인근 대단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최근 안양 민자역사 내 예식장 입점 추진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현재 안양역 일대는 평일 출퇴근 시간은 물론, 주말에도 상습적인 교통 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특히 인근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상업시설 이용 차량이 집중되면서 보행자 안전 문제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식장과 같은 대규모 집객시설이 추가될 경우, 교통 혼잡과 안전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 명확합니다.

해당 사업은 교통영향평가 대상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거주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청회가 의무 사항은 아닐지라도,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설명회나 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책임 있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지역 주민들은 단순한 반대가 아닌, 생활권 보호와 안전 확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검토와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사업이 진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가 시민과의 소통을 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보여주시길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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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기업경제과, 철도교통과
작성일
1.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예식장 입점 등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소유의 시설로 예식장 입점 관련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등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거부하는 것은 불가한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마트 입점 관련 내용과 교통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마트 입점 관련 내용, 기업경제과]
- 대형마트에 대한 별도의 입점 제한은 현재 없으며 개설등록 신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및 의견청취 등 법령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 철도교통과]
- 먼저 안양역은 1997년 10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2002년 11월 사용승인되어 운영중인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 용도변경 및 예식장 입점 등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신 경우, [마트 입점 관련 내용]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190) [교통영향평가 관련]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5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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