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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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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프레쉬 마트 입점
작성자 : 조제영
내용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 대한 마트 입점이
‘유통산업발전법 위반 고발 민원’으로 인해 무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계약 진행이 극도로 불투명해졌으며,
가계약금 포기 후 계약 철회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당 마트는 2월 말 잔금 예정으로, 3월이면 최종 결과가 나올 상황이나
고발 민원으로 인해 입점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상가 소유주 및 입주민들이 직접적인 재산상·생활상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마트 입점이 무산될 경우
상가 공실 장기화, 임대 불가, 상권 활성화 실패 등으로 이어지며
결국 지역 상권 침체와 생활 편의성 저하라는
이중의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대단지 아파트 단지에 필수 생활 편의시설인 마트 하나조차
각종 고발과 민원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입점하지 못하는 현실은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됩니다.

법과 제도의 취지는 지역 상권 보호와 균형 발전에 있을 것이나,
현재 상황은 그 취지를 넘어
정상적인 상업 시설 입점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고 있어
행정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다음 사항에 대해
안양시의 명확한 검토와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1. 본 사안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 및 행정 해석
2. 해당 마트 입점 가능 여부에 대한 공식 검토 결과 안내
3. 입주민과 상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행정 대안 제시

특정 개인 또는 단체의 고발 민원으로 인해
다수 시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양시의 적극적인 검토와 합리적인 행정 판단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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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도시정비과
작성일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안양어반포레자연&E편한세상 GS더프레쉬 입점 지연"으로 이해되며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의견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아파트 상가를 공급(분양)함에 있어 입점과 관련된 사항은 계약자(입점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수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안양만안경찰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경기주택도시공사 도시정비사업2부(☎031-220-8939) 및 안양시 도시정비과(☎031-8045-5642)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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