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 안양역 엔터식스에 예식장? | |
| 내용 | 지금도 이 앞은 교통이 불편합니다. 편도 이차로 이고 안양역 정면 쪽은 버스승강장과 고속버스 정류소등으로 복잡하여 주정차 금지구역인데 예식장이 들어서면 이 일대 교통마비는 불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예식장 결사반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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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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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업경제과, 철도교통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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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예식장 입점 등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소유의 시설로 예식장 입점 관련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등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거부하는 것은 불가한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마트 입점 관련 내용과 교통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마트 입점 관련 내용, 기업경제과] - 대형마트에 대한 별도의 입점 제한은 현재 없으며 개설등록 신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및 의견청취 등 법령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 철도교통과] - 먼저 안양역은 1997년 10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2002년 11월 사용승인되어 운영중인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 용도변경 및 예식장 입점 등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신 경우, [마트 입점 관련 내용]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190) [교통영향평가 관련]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5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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