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 안양역 엔터식스 내 예식장 입점 관련 바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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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양이 더 큰 발전을 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안양으로 이사온 안양 시민입니다. 최근 안양역 엔터식스 내 영화관이 폐업하고 예식장이 입점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담아 간곡히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예식장 입점에 따른 교통 혼잡 가중 우려 안양역 후면 도로는 현재도 마을버스와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만성적인 정체를 겪고 있는 2차선 도로입니다. 인도가 좁아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주말 대규모 하객 차량이 유입되는 예식장이 입점할 경우 일대 교통은 마비 수준에 이를 것이 자명합니다. 이는 인근 주민들의 이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역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2. 주민 주거 복지를 위한 '생활 밀착형 마트'의 필요성 안양역 인근은 주거 밀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롯데백화점 식품관 철수 이후 주민들이 가볍게 장을 볼 수 있는 슈퍼마켓이나 중형 마트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저도 주말에는 중앙시장을 자주 이용하고 훌륭한 자원이지만, 퇴근길에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직장인이나 소량 구매를 원하는 1인 가구, 고령층에게는 백화점/역사 내 접근성이 좋은 마트가 절실합니다. 단순히 상업 시설의 입점 문제가 아니라, 안양역 일대 주민들의 기본적 주거 복지와 지역 경제의 선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예식장 입점을 재검토해주시고, 주민들이 원하는 마트 형태의 매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와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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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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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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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업경제과, 철도교통과 |
| 작성일 | |
| 1.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예식장 입점 등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소유의 시설로 예식장 입점 관련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등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거부하는 것은 불가한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마트 입점 관련 내용과 교통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마트 입점 관련 내용, 기업경제과] - 대형마트에 대한 별도의 입점 제한은 현재 없으며 개설등록 신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및 의견청취 등 법령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 철도교통과] - 먼저 안양역은 1997년 10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2002년 11월 사용승인되어 운영중인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 용도변경 및 예식장 입점 등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신 경우, [마트 입점 관련 내용]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190) [교통영향평가 관련]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5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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