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 안양민자역사 내 예식장 입점에 대한 의견 | |
| 내용 |
얀양역 민자역사에 예식장 입점이 계획, 추진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업종의 입점을 희망합니다. 예식장 입점을 반대하는 이유는 교통 혼잡이 에상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출 퇴근 시간에는 안일교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몇번씩 기다려야 하는데 예식장이 입점되면 더 심화될 것이 눈에 보듯 뻔합니다. 인근 주민들은 예전 롯데백화점 시절에 있던 규모의 마트 입점을 희망합니다. 퇴근하면서 간단하게 장을 볼 수 있는 업종이야 말로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교통영향평가시 철저하게 검토하셔서 이러한 주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 방지하여 주시길 기대합니다. 지금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 시설 유지관리 부분에서 주민들 민원의 대상인데 바라건데 주민들과 상생 협력하는 안양민자역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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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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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업경제과, 철도교통과 |
| 작성일 | |
| 1. 시정에 관심 가져주신 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건의하신 예식장 입점 등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해당시설은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소유의 시설로 예식장 입점 관련 건축물대장 용도 변경 등의 신고가 들어올 경우 거부하는 것은 불가한 점 말씀드립니다. 다만, 마트 입점 관련 내용과 교통환경영향 평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를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마트 입점 관련 내용, 기업경제과] - 대형마트에 대한 별도의 입점 제한은 현재 없으며 개설등록 신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심의 및 의견청취 등 법령 절차에 따라 처리함을 말씀드립니다. [교통영향평가 관련 내용, 철도교통과] - 먼저 안양역은 1997년 10월 경기도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득한 후 2002년 11월 사용승인되어 운영중인 건축물임을 알려드립니다. - 용도변경 및 예식장 입점 등으로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관련 절차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이행하고 관계기관 및 사업시행자와 면밀히 협의하여 지역주민들의 교통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있으신 경우, [마트 입점 관련 내용] 안양시 기업경제과(031-8045-5190) [교통영향평가 관련]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54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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