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게바란다
| 안양시 지식산업센터 입주가능업종 확대 요청의 건 | |
| 내용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안양시 내 지식산업센터 개발 후 입주를 진행중인 시행사로서, 앞서 지식산업센터 입주 가능 업종 확대와 관련하여 검토를 요청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해당 요청에 대하여 다수의 업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시어 반영해 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이번 검토 과정에서 ①금융업 ②보험업 ③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은 입주 가능 업종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이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를 정중히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상기 업종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영·재무·리스크 관리 등 지식기반 기업지원 서비스의 성격이 강하며, 인근 타 지자체에서도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가 허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기업 유치 경쟁력 제고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도 해당 업종에 대한 입주 허용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바쁘신 가운데 본 건이 긍정적으로 검토될 수 있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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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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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여부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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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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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명 | 기업경제과 |
| 작성일 | |
| 1.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는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3.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산업의 집적을 통한 생산 활동 촉진이라는 지식산업센터의 설립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 및 지식기반산업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이 낮은 업종으로 판단됩니다. 4. 아울러, 최근 지식산업센터 관계자 간담회 결과, 해당업종 입주에 따른 관리상 혼선 및 업종 간 민원 발생 사례가 다수 제기된 바 있어, 입주 업종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5. 이에 따라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을 입주 가능 업종으로 확대하는 사항은 현 시점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기업경제과(☎ 031-8045-5566)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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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