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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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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작성자 : 김영호
내용 **박달1동 주민자치위원장님께 질의합니다.**

안녕하세요. 2026. 2. 4. 휴대폰 문자로 답변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다만 해당 답변은 본인이 제기한 사안에 대해 구체성과 책임 있는 설명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이 질의 사항을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질문드리오니 **안양시 홈페이지를 통해 명확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민원접수 16425 ,2026.2.3. 참조)

**1.** 본인은 사전에 충분한 의견 개진 시간을 요청하였고, 위원장님 또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강사와의 면담은 약 5분 정도로서 의견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졸속 면담으로 진행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질의합니다.

**2.** 음향 문제와 관련하여 ‘적정 볼륨으로 조정하겠다’는 답변을 주셨으나, 이는 기준이 불분명한 추상적 표현입니다. 이는 본인의 청취에 불편이 없도록 조정하겠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사설 강습소에 적용되는 소음 규제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의미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본인의 영상 관련 요청은 유튜브에 영상을 게시해 달라는 요구가 아닙니다. 학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영상 교재를 제작하여 수강생에게 제공하거나, 이미 공개된 영상 중 강사가 학습용으로 적합한 자료를 지정해 달라는 것이며, 인접 주민센터에서 수강생에게만 공유하는 방식이나 수강생 촬영 허용 등 현실적인 대안도 제시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박달동 강사는 해당 요청에 대해 지속적으로 무관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수강생은 학습에 필요한 교재를 요청할 권리가 있으며, 평생교육기관의 강사는 수강생의 학습 열의에 대해 고민하고 배려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 자료는 인지력이 부족한 수강생들에게 복습과 학습 지속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강생들이 싫어한다는 답변 만 으로는 강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됩니다. 비식별처리 등 으로 수강생의 학습열의에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복습 교육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을 질문드립니다.

**4.** 현재와 같은 강사의 지도 역량과 태도가 유지된다면, 2분기 재등록을 하더라도 학습 불편과 고충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명백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센터 차원에서 강사의 지도 방식과 자질에 대해 점검하거나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5.** 강습 지도 방식과 관련하여, 강사의 시범 동작을 보며 따라하겠다는 수강생의 요청을 만류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타 주민센터 중급반에서도 일반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초급·중급을 구분할 사안도 아닙니다. 수강생에 대한 배려와 성의가 있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판단되는데, 이를 제한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드립니다.

**6.** 댄스 활동 과정에서의 파트너 순회와 관련하여 체력적으로 힘든 수강생이나 장애가 있는 수강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강사로서 수강생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을 고려한 지도 원칙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왜 현장에서는 충분히 적용되지 않고 있는지 질문드립니다.

**7.** 본인의 민원사항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현강사는 수강생의어려움과 고충에 대하여 공감하는 자질이 부족하고 개선의지가 소극적이며 평생교육기관의 강사로서의 지도역량이 부족함이 나타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따라, 위원장님께서는 현 강사를 강사로 위촉하게 된 구체적인 근거와 참고한 자질 및 지도역량에 대하여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담당자로 부터 위원장님의 결정으로 본인의 주민자치회의 참석이 불승인되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주민자치회의가 공개를 원칙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불허한 구체적인 사유와 그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는 개인적인 불만 제기가 아니라,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주민센터가 갖추어야 할 책임과 운영 원칙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질문 번호별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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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질의[1] 관련
주민자치위원회는 귀하의 건의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강사에게 전달, 권고하며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면담 시간의 제약으로 충분한 대화가 어려우셨던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실제 수업 과정에서 건의사항이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수업 전후의 시간을 활용해 강사님과 추가 소통하신다면 충분한 의견 개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질의[2] 관련
적정 음향 수준은 수강생 개개인의 청취 환경에 따라 체감하는 정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볼륨을 조정하였으며, 향후 다수 수강생의 의견과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청취 환경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 질의[3] 관련
유튜브에 이미 공개된 영상 중 참고가 될 만한 영상이 있는지 조회하고 도움이 될 만한 자료가 있다면 수강생들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동영상 제작 및 공유는 타 수강생들의 초상권 보호와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수강생이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있어 현재로서는 수용이 어려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질의[4] 관련
귀하께서 제기하신 강사의 지도 역량 및 방식에 관한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현재로서는 조례 시행규칙 제27조에서 정한 명확한 해촉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적인 강사 교체는 어려운 상황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건의하신 내용은 향후 강사 재위촉 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5. 질의[5] 관련
시범 동작의 반복 수행은 이미 수업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중급반에서도 충분한 기본 동작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강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6. 질의[6] 관련
유연한 휴식 및 파트너 순회와 관련하여, 개인의 체력적 상황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수강 중 힘이 드시면 언제든 휴식할 수 있도록 해당 강사에게 전달하겠습니다.

7. 질의[7] 관련
질의[4]에 대한 답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질의[8] 관련
주민자치위원회는 현재 관련 조례상 '이해관계자의 직접 참여권'에 대한 명시적 근거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주민자치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별 반장 등을 통한 수강생들의 의견을 직간접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주민과 수강생들의 의견이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문 교육기관의 활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및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해 운영되는 주민 자치 활동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러한 운영 취지에 따라 다수 수강생의 화합과 자율성이 중시되는 점, 귀하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박달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담당자(☏031-8045-39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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