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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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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록지구 안전대책 수립 촉구
작성자 : 박승현
내용 과반 합의'라는 수치 뒤에 숨은 안전 불감증을 규탄합니다.
조합은 65세대 중 31세대의 합의를 근거로 마치 전체 주민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보상금 액수를 정하는 협상이 아니라, '건물 붕괴 및 인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단 한 세대라도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수의 논리로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 침해이며, 이를 방관하는 안양시청의 태도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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