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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달1동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참석신청 및 건의 사항
작성자 : 김영호
내용 박달동 웰빙 프로그램 강사 자질 검토 및 교체 강력 건의

1. 발언의 취지
본인은 안양5동 주민이자 박달동 웰빙 중급반 수강생으로서, 지속적인 개선 요청에도 불구하고 수강생의 학습권을 묵살하고 비전문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강사의 행태를 고발하며, 해당 강사의 교체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2. 구체적인 민원 사항 및 강사의 거부 사유의 부당성
* 첫째, 소음 조절 및 학습 환경 관리 방관:
본인은 과도한 실내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며 개선을 요청했으나, 강사는 이를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강생의 건강권과 학습 집중권을 보장해야 할 강사의 기본 의무 저버린 것입니다.

* 둘째, 보충 학습 지원 거부 및 비합리적 권고:
중급반 과정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시범 동작의 반복 수행'과 자습을 위한 '동영상 교재 제공 또는 촬영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강사는 **"다른 수강생이 싫어한다"**는 막연한 핑계로 이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학습 지원 대신 **"어려우면 초급반으로 가라"**는 식의 모욕적이고 무책임한 대응으로 수강생을 기만했습니다.

* 셋째, 유연한 휴식 및 파트너 운영 거부:
체력적 한계나 학습 중 어려움이 있을 때 자유롭게 쉴 수 있도록 '파트너 순회'의 적절한 조정을 요청했으나, 이 또한 합리적 근거 없이 거부되었습니다. 이는 강사가 수업의 흐름을 주도할 전문성이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3. 강사 자질에 대한 판단
* 해당 강사는 '다수의 의견'이라는 익명의 뒤에 숨어, 정당한 학습 지원을 요청하는 개별 수강생의 목소리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있습니다.
* 공공 교육 프로그램은 모든 수강생이 소외됨 없이 학습 목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강사는 특정 집단의 편의만을 대변하며, 개선 의지가 전혀 없으므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전무함이 드러났습니다.

4. 주민자치위원회에 드리는 요구사항
* 강사 즉각 교체 검토: 수강생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하고 학습권을 침해하는 강사를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역량 있는 강사로 교체해 주십시오.
* 공식 답변 요청: 본인이 제시한 4가지 구체적 요청 사항(소음 조절, 학습 교재 지원, 몸으로 체득에 도움이되는 강사의 시범동작을 보면서 따라하는 연습 수회반복 실시, 파트너 순회 개선)에 대해 주민자치회가 내린 결론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 관리 감독 강화: 주민자치위원장님께서는 본 민원을 단순한 개인의 불만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박달동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 엄중히 다뤄 주십시오.
박달동 프로그램 수강생의 입장으로서 2026년도 2월중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도록 회의 참석을 신청하오니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중급반 수강료를 내고 중급 과정을 배우러 온 수강생에게 지도 배려 없이 초급반으로 가라는 것은,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이 맵다고 하니 나가서 다른 거 사 먹으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강사는 교육의 전문가로서 수강생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최선의 학습 방법을 찾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말로 본인의 지도 의무를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강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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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박달1동 행정복지센터
작성일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에 관심을 보여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1. 강사의 해촉 요구 관련
질의하신 내용은 강사의 해촉을 요청하시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강사의 해촉은「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7조(강사의 해촉)의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해촉할 수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각 호에 정하는 해촉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강사의 교체는 어렵습니다.

귀하의 민원사항을 종합해 보면 음향크기, 동영상 교육자료, 보충학습 지원, 초급반 권고, 유연한 휴식 및 파트너 순회 등 구체적 강의방식에 관련된 불편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강의방식의 체택과 운영은 원칙적으로 강사의 자율적 판단과 재량에 속하는 사안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귀하의 불편사항을 강사에게 지속적으로 전하며 권고하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강사에게 특정 강의방식을 강요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전반적인 수업의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강의를 체감하는 수강생 당사자와 강사의 지속적인 소통과 상호양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2. 질의[2] 관련
과도한 음향 개선을 요청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음향을 낮추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범동작의 반복 수행은 수업에 반영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유연한 휴식 및 파트너 순회와 관련하여, 개인의 체력적 상황을 배려토록 하겠습니다.
수업에 참여하시고 직접 개선된 현장을 체감하신 후 다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동영상의 촬영 제공 내지 촬영 허가와 관련하여 타 수강생들의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다수 수강생의 반대의견이 있어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3. 질의[3] 관련
강사의 자질과 관련하여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을 검토하였으나, 현재 해당 강사는 강사의 모집과 선정, 그리고 위촉과 관련하여「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5조(강사의 모집 및 선정), 제26조(강사의 위촉 등)에 따라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27조(강사의 해촉) 각 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강사 해촉 내지 교체 대상이 아님 또한 알려드립니다.

4. 질의[4] 관련
주민자치위원회 대국민 공개, 이해관계자 참여권 보장과 관련한 명시적 근거규정이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양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7조(강사의 해촉)에 따른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강사의 해촉은 조례상 규정된 명확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하여 심의가 가능하므로, 현재 단계에서는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기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

강사의 초급반 권고는 강사가 수강생의 수준을 충분히 관찰한 후 수강생 개인의 불편 개선과 수업 적응을 통한 교육효과 향상을 돕기 위한 강사 재량 범위 내에 있는 권고로 보여지며 귀하께선 반드시 이에 구속될 필요성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박달동 행정복지센터 프로그램 담당자(☏031-8045-398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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