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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1동 태평로 76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반대합니다
작성자 : 조진호
내용 현재 "안양 1동 태평로 76" 두 아파트 사이의 약 100미터 구간에 대해 "주정차 금지 구역 지정" 의견 수렴에 대해 한마디 올립니다.

작년 7월, 초등학교 아이를 둔 어머니가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해당 구간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지정해주기를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동차가 없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처지에 있는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동네 아이들의 입장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자동차는 없어도 되는 물건이 아니라, 그것이 생계수단이 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현재 안양 1동 해당 지역은 2025년 한해 동안에만 여러 가지 공사를 해서 주차 공간을 계속 줄여왔고,
급기야 그 동안 잘 이용되던 주차 공간을 아예 유료 주차장으로 전환해서 갈 곳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현재 이 지역은 주민들의 자동차 보유 상황에 비해서 주차 공간이 매우 협소합니다.
거기에 시청이 하는 여러 가지 공사들이 주차 공간을 더 줄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얼마 안되는 구간마저 아예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해버리면,
자동차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주민들이 대놓고 불법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럼 시청은 또 그걸 일일이 단속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겠지요.
갈 곳은 마련해놓고 단속을 해야지, 무조건 단속하고 과태료만 부과하면 해결이 되겠습니까.

신설 P 아파트는 비싼 아파트인 만큼,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 충분한 공간이 있어서 주차에 여유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근의 다른 주민들에게도 그런 여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이들의 안전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이 자동차를 이용해서 돈을 못 벌면, 그 아이들은 밥을 굶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합니다.

아울러 시청 측에서 이 지역에 대해 "거주자 우선 주차제", "월 정기주차 요금제" 등 대안이 되는 제도를 빨리 마련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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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만안 교통녹지과, 철도교통과
작성일
1. 귀하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귀하께서 문의주신 내용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만안 교통녹지과]
-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 내용은 태평로 76 두 아파트 사이 약 100m 구간에 대한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도로교통법」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에 따른 교통규제 사항으로서 주·정차 금지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결정 권한은 관할 경찰서장에게 있으며, 안양시 만안구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관한 교통규제 결정은 안양 만안경찰서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안양만안경찰서의 요청에 따라 구 교통녹지과에서 해당 동(안양1동 행정복지센터)에 공문을 발송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의견접수기한 경과 후 접수된 의견을 취합하여 안양만안경찰서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 이에 따라 귀하의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은 태평로 76 앞 도로에 게시된 현수막의 QR코드 등을 통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교통 규제 결정과 관련한 사항은 관할 경찰서(안양만안경찰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교통과]
○ 안양시 시정발전을 위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거주자 우선 주차제, 월 정기주차 요금제 제도 마련”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주차구획을 설정한 뒤 유료화하여 인근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주차이용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서울시를 비롯 경기도 내 일부 시가 시행중에 있습니다.

○ 우리 시는 「2025 주차환경개선 기본계획 및 주차수급 실태조사 용역」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제 도입 타당성 및 계획, 요금제 등 종합적인 검토중이며, 추후 시범사업 시행을 시작으로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현재 민원인께서 요청하신 안양역 푸르지오 더샵아파트, 덕천어린이공원 일원은 시범사업 대상지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나, 시범사업 이후 지역 주민 의견 수렴 후 확대 시행 대상지로 적극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답변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만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3123), 안양시 철도교통과(☎031-8045-2294)로 연락 주시면 성실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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