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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게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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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이 있을까요?
작성자 : 박연정
내용 1. 누가 계시한 것인지 이런 사소한 내용은 www 에 게시하는 것은 중대실수.
인터넷 주소에 전화번호 수정 필요 함(가짜뉴스, 실수, 의도적 회피)
https://m.anyang.go.kr/manan/contents.do?key=900
교통녹지과 031-8045-3361 "이전화번호는 미등록 전화번호 입니다. "
2. 관악역 1번출구 단속.
왕복 4차선 도로에 차량통행량이 많은 것도 아닌데, 카메라 설치했고, 찍으면 범칙금 부과?
3. 민원 일선 부서의 소통시 나오는 의견들이 수렴되어 부서장에게 보고는 되는지, 보고 된다면 개선사항은 있는지,
검토,반영은 되는지 참 궁금하네요.
ps) 나랏일 하시는 분들에게 토 달면 안되는구나 라는 느낌만 받음.
파일
공개여부 공개


시민의 소리 > 시장에게 바란다 답변 내용보기 - 제목, 담당부서, 담당자, 담당연락처, 내용, 첨부파일 정보 제공
답변내용
부서명 만안 행정지원과, 교통녹지과
작성일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안구 행정지원과]
-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를 통하여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안양시 만안구청 홈페이지 내 교통녹지과 전화번호 통화 연결 문제 건에 대한 것으로 보이며,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 내용을 바탕으로 교통녹지과에서 사용 중인 전화기의 상태를 확인한 결과, 당시 전화선 연결이 해제되어 시스템상 미등록 상태로 전환되면서 “미등록 전화번호입니다”라는 안내가 송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전화선을 재연결하고 전화시스템에 재등록하여, 현재는 해당 전화번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만안구 교통녹지과]
- 귀하의 민원 내용은 관악역 1번 출구는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음에도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를 설치한 사유에 대해 문의하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관악역 1번 출구인 만안로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나. 불법주정차 고정형 CCTV 설치를 검토할 당시 해당 공간에 불법주정차가 만연하여 원활한 차량 교행과 시민 도보 이용이 많은 역 주변의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부득이 설치하였습니다.
다. 고정형 CCTV 운영은 교통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으므로, 차량 교행이 많지 않다는 이유로 고정형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운영 유예를 검토할 수는 없음을 안내해 드리며,
라. 또한 상기 장소는 20분 이상 주차시 단속됨을 아울러 안내해 드립니다.
2. 아울러, 시민들의 불편사항 관련 민원 처리는 담당 부서장에게 내부보고 등을 하여 민원 처리 및 개선사항 검토 등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 앞으로도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조언과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답변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은 만안구 행정지원과(☎031-8045-3200), 만안구 교통녹지과 (031-8045-3123)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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