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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마루 주민 2천 건 민원 무시, 안양시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작성자 : 윤혜린
내용 산마루 주민 2천 건 민원 무시, 안양시 책임 면할 수 없습니다

산마루아파트 주민들은 2천 건 가까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2천 번 경고했습니다. 2천 번 상록지구 공사의 위험을 알렸습니다. 그런데도 안양시는 상록지구에 모든 인가를 내줬습니다. 산마루 주민의 목소리를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안양시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상록지구 시공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인가를 내준 안양시의 책임입니다. 산마루 주민의 2천 건 민원을 무시한 책임입니다. 안양시는 각오하십시오. 산마루아파트에 피해 발생 시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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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부서명 도시정비과
작성일
1. 평소 시정에 관심을 갖고 건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시장에게 바란다로 접수하신 민원은 "상록지구 재개발사업 산마루아파트 관련 우려 민원"으로 이해되며, 사업시행자(조합) 의견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 안전관련 조치
‣ 안전진단의 실시와 침하계 설치등 안전과 관련된 조치는 산마루아파트 주민과 합의한 사항으로 기존 안전진단 실시 업체는 주민들의 추천 받은 업체로 비용의 지출을 주민들이 할 수 없어 조합에서 처리한 것입니다.
‣ 향후 안전진단 실시 과정에서도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처리할 것이고, 안전진단 진행과 관련하여 산마루 주민 여러분께서 추가적으로 제시하는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 침하계설치 계획은 2026년 3 ~ 4월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지상층 시공 완료시까지 다양한 계측장비를 운영하여 수치의 정기적 공개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 발파공사 관련
‣ 조합은 산마루아파트 주민과 합의에 따라 시험발파의 참관을 비롯해 안전과 관련하여 합의한 사항은 성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발파공사의 시행은 관련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안전하게 시행하고 시험발파는 최대한 실제 환경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발파 및 굴착으로 인해 산마루 기초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바 없어 인정하기 어려우며, 안전진단 결과와 침하계를 통해 피해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발파공정 시 예상 일정에 대해 사전 통지할 것이며, 발파공정 전 시험발파를 시행하겠습니다.
‣ 발파공사는 적법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할 것이며, 현재 상록지구는 발파공사 외 다른 공법(비발파 공법)은 고려하고 있지 않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어스앵커 관련
‣ 어스앵커는 고각으로 설계되어 산마루아파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으며, 주요 공정 진행은 사전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어스앵커는 감리자의 감리하에 적법하고 안전하게 시공하여 2027년까지 유지하고 이후 철거할 예정입니다.
‣ 어스앵커는 오거드릴을 통해 천공하고, 어스앵커(철제구조물)와 시멘트를 함께 타설하여 부식에 대한 우려가 없으며, 어스앵커 제거에 따른 구멍은 시멘트를 타설하여 빈 공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지반조사를 통해 지하수위를 확인한 결과 지하수 유출 가능성은 낮으며, 어스앵커 시공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요소가 있다면, 후속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 10월 16일 작업 관련 사항
‣ 10월 16일 공사시 진동발생으로 인해 불편함을 호소하신 것으로 파악되며, 해당일에 안전펜스를 설치하기 위한 작업중 돌이 발견되어 이를 처리하기 위해 굴착기로 제거하는 작업이 있어 진동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 다만 발견된 돌은 상록지구내 위치한 암반지대와 연관성은 없고 처리는 모두 완료되었으며, 불편함을 겪은 민원인께 유감의 뜻을 전하며 최대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 공사로 인한 산마루아파트 보호요청
‣ 조합은 산마루 주민들과의 기존 협의 내용을 바탕으로, 공사로 인해 산마루 아파트 건축물에 영향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장기적으로도 산마루아파트 거주환경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안전조치를 시행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할것이며, 이를 위해 조합은 GS건설 현장대리인과 긴밀히 협조하여 주민들의 생활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기타 민원
‣ 주말 작업 신고는 완료하였으며, 특정공사(일요일, 공휴일)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공사현장에는 전문 감리자가 상주하고 있으며 조합도 자체적으로 안전에 중점을 두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시행하겠으나, 법에서 정한 범위 외의 주민 감시단 운영과 공사중단권의 부여 등은 수용할 수 없습니다.
‣ 산마루 주민의 대표와 합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조합은 대표성 있는 단체의 조직을 수차례 요청한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 구성하지 못하였고, 주민의 과반에 준하는 세대와 합의하였습니다.
‣ 합의하지 못한 주민과도 대화하고자 하나 응하지 않아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조합은 성실하게 대화할 것이니 대화를 통해 상호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3. 시험발파 또한 토목공사의 일환으로 본공사의 일부로 간주되므로 착공신고 이후 경찰서에 발파계획서 및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여 발파허가를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4. 지하안전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부칙에 따라 평가 대상 사업장이 아님을 안내드립니다.
5. 상록지구 재개발사업은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실시하는 사업으로 우리시는 인허가권자로서 사업진행에 따른 행정절차를 관련법령에 따라 검토하고 처리하는 바, 요청하신 민원의 대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서 처리하는 내용에 해당하여 조합의견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6. 기존에 접수된 다수의 민원이 요청 사항의 핵심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공사에 따른 안전 우려 등)하다고 판단하여 동일한 답변으로 회신하였는바,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우리 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관련 법령이 규정하고있는 범위에서 지도 감독 할 것임을 안내드립니다.
8.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안양시청 도시정비과(☎031-8045-2382) 및 상록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31-442-781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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