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 |
| 내용 |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여성의 직장단절방지, 사회․경제활동 참여확대와 자녀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취업여성의 자녀를 도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 부모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 모가 없는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 지원기간 :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간 지원 ○ 지 원 액 - 첫째아 : 국공립보육료의 20% - 둘째아이상 : 국공립보육료의 50% ♧ 07년도 둘째아 이상 자녀보육료를 기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월포함 24개월까지는 계속 지원함 ⇒ 08년 1월부터는 국공립보육료의 50% 지원 ♧ 저소득층 보육료등 타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타 보육료 지원액을 우선 적용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지원신청 : 보호자께서 취업여성 자녀보육료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및 취업여부증명을 작성․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사본을 교부받아 보육시설에 제출 아동시설입소 → 보육시설장이 e-보육활용하여 시․구에 지원신청 → 시․구에서 아동보육시설에 보육료송금 ♥문의 : 안양시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389-5589)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389-3344)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389-4349) 각동 주민센터 보육업무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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