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행정복지센터 > 행정복지센터상세 > 우리동소식 > 박달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정보 제공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핫이슈
내용 취업여성자녀 보육료 지원


여성의 직장단절방지, 사회․경제활동 참여확대와 자녀보육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취업여성 자녀의 보육료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취업여성의 자녀를 도내 보육시설에 보육할 경우
- 부모중 1명 이상과 보육아동이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함
※ 모가 없는 경우 부의 취업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 지원기간 : 출생일 익월부터 23개월간 지원
○ 지 원 액
- 첫째아 : 국공립보육료의 20%
- 둘째아이상 : 국공립보육료의 50%

♧ 07년도 둘째아 이상 자녀보육료를 기지원받고 있는 아동은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출생월포함 24개월까지는 계속 지원함
⇒ 08년 1월부터는 국공립보육료의 50% 지원

♧ 저소득층 보육료등 타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는 타 보육료 지원액을 우선 적용한 다음 나머지 금액만 지원

♥지원시기 : 2008년 1월 1일부터
♥지원신청 : 보호자께서 취업여성 자녀보육료지원신청서(동주민센터 구비) 및 취업여부증명을 작성․ 구비하여 동주민센터에 신청하고 사본을 교부받아 보육시설에 제출

아동시설입소 → 보육시설장이 e-보육활용하여 시․구에 지원신청 → 시․구에서 아동보육시설에 보육료송금

♥문의 : 안양시 가족여성과 보육지원팀(☎ 389-5589)
만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389-3344)
동안구 주민생활지원과 여성복지팀(☎ 389-4349)
각동 주민센터 보육업무담당
파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우리동 소식"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박달동 > 행정
  • 전화번호 031-8045-3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