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상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157번길, 김*구 1명 2. 공고기간: 2024.09.06.~ 2024.09.23. (17일간) 3. 공고내용: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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