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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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윤*민, 김*엽 나. 공고 기간 : 2025. 9. 29.(월) ~ 2025. 11. 24.(월)(56일간) 다. 공고 내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 결과 라. 공고 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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