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규정에 따라 같은 법 16조(거주지의 이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윤*민(석수로), 김*엽(석수로) 2명 나. 기 간: 2025. 09. 19.~2025. 09. 26 (7일간) 다. 장 소: 석수2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내 용: 무단전출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안내 마. 기 타: 공고기간(7일 이상) 후 직권조치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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