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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6동 투표장소 공고 핫이슈
내용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투표소 공고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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