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안양6동 투표장소 공고 | |
| 내용 |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투표소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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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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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6동 투표장소 공고 | |
| 내용 |
2010년 6월 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147조 제8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관할 투표구의 투표소 명칭과 소재지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투표소 공고안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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