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제설작업을 위한 주민참여 홍보 | |
내용 |
"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워야 합니다." 올 겨울부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제빙에 관한 조례』가 시행됩니다 내 집, 내 점포 앞 눈을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 발휘로 내 가족 내 이웃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눈은 누가 치워야 하나요? 0 눈을 치워야 하는 건축물 관리자는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자를 말하며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순서는 0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합니다. 0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시기는 0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너 3시간 이내 0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10시까지 제설, 제빙 작업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눈을 치워야 하는 범위는 0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0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 부터 1.5 구간까지 제설, 제빙 작업을 시행하여야 합니다.
♧ 눈을 치우는 방법은.... 0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등으로 옮겨 쌓아야 합니다. 0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합니다.
|
---|---|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