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를 최고(통지)하였으나,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53번길) 나. 공고기간 : 2021. 8.26. ~ 9.13. [18일간]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
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