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복지센터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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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빈곤 예방 및 자립지원을 위한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기한 내 신청하여 지원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23세(2002~2006년생)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중복지원불가 :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의 가입자 (단,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 금융위원회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중복가입 가능)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매월 본인적립금(10만원 이내) 적립 시 1:1 매칭금(10만원 이내) 적립 - 자립역량강화교육 (금융·경제·노무 등) 지원 (가입기간 의무 교육) ○ 지원기간 : 2년(24개월) / 지원기간 동안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어야 함. ○ 적 립 금 : 학자금, 주거마련비용, 창업, 직업훈련비 등 자립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기초생활수급자 등 기존 복지대상자의 경우 적립금 및 지원금으로 자격에 변동이 있을 수 있음※ □ 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5년 4월 7일(월) ~ 4월 30일(수) ○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직계존속, 주민등록상 동일가구원인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장)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①~③ 서식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① 경기도 누림통장 참여신청서 1부. ② 신청자격 자가진단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1부. ④ 본인 또는 대리인 신분증 (필수 지참) □ 문의 ○ 경기도 누림센터 (☎ 1544-6395) ○ 카카오채널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 안양1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 담당자 (☎ 031-8045-3608) *자세한 사항은 아래 첨부파일 확인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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