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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22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아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를 지원합니다.
- 부부합산 연소득50백만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 및 순자산 기준금액이 2.88억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경우
단,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 6천만 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은 100㎡ 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원, 지방 2억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3억원 이하
지원내용
- 전세자금을 저금리(연 2.3~2.9%)로 전세보증금의 70%까지 대출해 드립니다.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단, 전세보증금 80%이내에서 신혼부부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원/ 2자녀 이상 가구는 수도권 2.2억원, 지방 1.8억원이내
- 상환 기간: 2년 이내 일시 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기한 연장 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 수도권 1억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한도
-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우대금리를 적용합니다(단, 중복적용 불가).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p 우대
- 1자녀 0.3%p· 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신청방법
-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에 방문 신청합니다.
* 우리·국민·신한·기업·농협은행 -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합니다.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6-29
장애인고용시설장비 융자·지원
고용노동부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 기준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장애인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지사별 (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 또는 기술위원 검토를 통해 장애인고용계획의 타당성, 투자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대상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시설장비에 대한 융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고용관련 작업시설, 부대시설, 편의시설의 설치, 구입 및 수리 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15억원 이내
- 지원조건: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대출금리 1%), 융자금 1억원 당 장애인 1명을 융자기간(8년) 동안 고용(고용의무인원의 25%는 중증장애인 고용)
- 시설장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용도: 장애인용 작업장비 및 공구, 편의시설, 통근용 승합차 구입비용
- 지원한도: 사업주 당 3억원 이내
- 지원조건: 무상지원금 1천만원(중증장애인의 경우, 1,500만원) 당 장애인 1명을 2년간 고용
신청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지사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관련 사이트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6-0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지원대상
-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만 30세 미만인 단독 세대주는 제외)에게 지원합니다.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만 30세 이상 단독세대주는 60㎡이하, 3억이하 주택
선정기준
부부합산 연간급여(소득)가 6천만원(생애최초,신혼부부, 2자녀이상 가구는 7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액이 3.91억원이하이며,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 (만 30세미만 단독세대주 제외)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 대출 한도는 최대 2억원 이내의 대출을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2.2억원, 2자녀이상가구 2.6억원, 30세이상 단독세대주 1.5억원) - 대출 이율은 만기별, 소득별로 연 2.00%~3.15% 입니다.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신혼부부 1.7%~2.75%)- ① 신혼가구 0.2%p 우대, 장애인/다문화/생애최초자 0.2%p, 한부모 0.5%p 우대
- ② 청약저축 장기가입자 1년 및 12회 이상 납입자는 0.1%p, 3년 및 36회 이상 납입자는 0.2%p 인하 부동산 전자계약 이용시 2020.12.31. 신규접수분까지 0.1%p 우대, 1자녀 0.3%p/2자녀 0.5%p/3자녀 이상 0.7%p 우대
-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능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가능 (최저금리 1.5%)
- 상환 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거치 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식입니다.
신청방법
-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은행(우리, 신한, 기업, 농협은행)방문 또는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위탁금융기관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실시 :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실시
문의처
- 주택도시기금 ☎ 1566-9009
관련 사이트
- 주택도시기금포털 http://nhuf.molit.go.kr
근거법령
- 주택도시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최근 수정일 2020-05-07
농촌주택 개량자금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준농어촌지역을 포함하며, 이하 “농촌지역”이라 한다.)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를 말하며, 세대주 또는 배우자 중 1명만 신청 가능(이하 동일 적용)- 다만, 신축의 경우 융자금 대출일 이전에 기존주택을 반드시 철거한 후 건축물대장 및 건축물등기부등본을 말소하여야 하며, 무허가주택 또는 불법건축물 거주자는 기존 주택 철거 사실을 사진 등으로 증명해야 함
- 개량 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세대원은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세대원을 말하며,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증명서상의 배우자와 그 세대원도 포함(이하 동일 적용)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무주택자(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에게도 지원합니다.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도 지원 가능합니다.
* 융자대출을 받지 않는 경우는 건축물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도시지역 주택을 처분하지 않거나 소유권 등기를 하기 전 까지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하지 않은 경우 사업대상에서 제외
- 도시지역에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 신청 불가
※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입주예정자가 분양받은 조성용지에 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위의 규정은 미적용 - 건축행위 진행 중인 경우의 사업신청의 경우 사업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합니다.
선정기준
- 아래의 사업대상자 선정 우선순위에 따라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시·도를 통해 농식품부에 보고합니다.
- 우선순위: 슬레이트 지붕개량자, 빈집자진철거자, 어린자녀보육가정 등 취약가정(0세부터 초등학생), 다문화가정, 농촌지역 거주자 중 노후·불량 주택개량자 또는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신규(전원)마을조성사업 지구 내 주택건축희망자(입주예정자)
지원내용
* 대출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를 거쳐 융자대출한도 이내에서 결정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주택건축비 범위 내에서 농협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억원, 증축·대수선·리모델링은 최대 1억원 한도이며 토지구입을 위한 융자대출금은 상기 대출한도에 포함(이하 동일)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농협)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신용 및 담보평가 등) 결과에 따라 대출한도*를 결정합니다.
-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받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는 사업대상자가 주택건축비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시 사업실적확인서는 준공확인서 또는 건축물대장으로 대체합니다.(증축 및 리모델링은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 대출한도는 사업대상 단독주택(사업대상 부속건축물 포함) 감정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기관(농협)의 여신규정(신용평가 등)에 따라 대출이 가능합니다.
- 선금(중도금)은 당해 사업장의 담보가능 한도 내에서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4,000만원 이내 대출(증축·리모델링은 2,000만원 이내)가능합니다.
- 사업대상자가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서 발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을 통해 대출 가능합니다.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선택 시 고정금리로, 고정금리 선택 시 변동금리로 변경 불가 - 변동금리는 대출시점에 금융기관에서 고시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며 최초 대출일 또는 최종 금리변동일로부터 매 6개월마다 금리 변동이 적용됩니다.
- 대출시점에 선택한 대출금리 체계는 해당 대출이 상환완료 될 때까지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합니다.
- 대출만기 전 중도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는 없습니다.
- 사업실적확인의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대상자가 사업실적확인서와 사업실적(주택건축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면, 시·군·구는 증빙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사업실적확인서를 발급합니다.
- 시·군·구는 발급한 사업실적확인서 사본과 증빙서류 사본 전부를 해당 지역 농·축협에 송부합니다.
- 선금(중도금 포함)은 착공증명서·대상자선정 공문 제출 시, 중도금은 사업실적확인서 제출 시 당해 사업장의 담보 가능한도에서 지급합니다.
단, 선금과 중도금을 합하여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대출 가능합니다.(단, 증축·리모델링은 1,500만원 이내)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확인서를 받아 농협에 제출
- 대상자 선정 및 확정 통보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면 확정통보
- 주택개량 추진 : 신청인이 주택개량 추진
- 사용승인서 발급 : 시/군/구청에서 사용승인서 발급
- 대출금 신청 : 농협에 대출금 신청
- 대출금 지급 : 농협에서 대출금 지급
문의처
시·군·구 건축 관련 과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 2020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5-11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에 3주 이상 참여하는 전직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로서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지원합니다.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은 지방자치단체 설치 공공직업훈련시실에서 실시하는 취업목적의 훈련을 포함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비정규직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이 있는 전직 실업자를 지원합니다.
가구별 연간 소득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
지원내용
직업훈련기간에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은 1인당 2천만원 이내) 직원훈련생계비를 대부 받을 수 있습니다.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
- 상환방법: 1년 거치 3년 상환, 2년 거치 4년 상환,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 융자금리: 1%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근로복지공단에 전직지원 계획서 제출
- 계획승인 및 통지 : 근로복지공단에서 계획승인 후 통지
- 전직지원서비스 제공 및 신청 : 근로복지공단에서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지원금 지급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관련 사이트
- 근로복지공단http://www.kcomwel.or.kr
근거법령
- 고용보험법
-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규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 고용보험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최근 수정일 2020-06-08
주택담보 노후연금 보증
금융위원회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합니다. 부부인 경우 연장자 기준입니다.
- 부부기준으로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거주하는 주택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9억원을 초과하면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3년 이내에 담보주택 이외의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 이상인 복합용도주택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주택연금을 매달 지급(월 지급금은 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하고, 종신거주를 보장합니다.
- 주택연금을 일시 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지급하여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에 상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립니다.
우리지역 주택금융공사 찾기- 근저당설정시 등록세 75% 감면(2021.12.31까지, 주택보유수 및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감면 적용)·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21.12.31.까지, 1가구 1주택인 경우로 한정, 공시가 5억원 한도)
- 연금소득자의 경우에는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신청방법
한국주택금융공사 지점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으로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
- 보증 :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
- 서비스 제공 :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
서식/자료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근거법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최근 수정일 2020-03-19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 자금, 재해 복구비 용도의 긴급생활자금을 1천만원 이내로 빌려줍니다.
신청방법
국민연금공단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민연금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민연금공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민연금공단에서 긴급자금 대부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근거법령 : 국민연금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2-10
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가구의 성년 등록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20년 기준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초과 4,749,174원 이하중위소득 50% 이하의 장애인의 경우, 미소금융재단의 장애인대출 상품 이용
- 단, 시/군/구청에서 자립자금이나 자동차 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추천하여도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신용등급 및 보증인 대출 요건 등)에 따라 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생업자금, 생업용 자동차 구입비, 출퇴근용 자동차 구입비, 취업에 필요한 지도 및 기술훈련비 등을 목적으로 할 경우, 대출을 지원합니다(생활가계자금, 주택개선자금, 학자금 등의 용도로는 불가).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자동차 구입자금의 경우, 특수설비를 부착할 경우 1,500만원 이내
- 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2,000만원 이내에서 지원
단, 보증인 1인당 1,000만원 이내
- 담보대출: 담보 범위 내에서 5,000만원 이하로 지원
- 무보증대출: 재산세 2만원 이상 또는 연간소득 600만원 이상 시 가구당 1,200만원 이내에서 지원
- 대여기관은 국민은행 지점이며, 대여이자는 최고 연 3%입니다.
- 상환방법은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입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거주지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과 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금융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 2019년 장애인복지 사업안내(장애인 자립자금 대여)
근거법령
- 장애인복지법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12
버팀목대출 보증
금융위원회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 소득 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배우자 소득 합산)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단독세대주를 제외한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를 지원합니다.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원 이하)
지원내용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합니다.
단,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신청방법
위탁금융기관(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합니다.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관련 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최근 수정일 2020-03-25
지방세 비과세 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행정안전부지원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감면합니다.
- 지방세를 감면하고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장애 이상의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단체 등
*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전우회, 6.25참전유공자회, 월남전참전자회 -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센병자 치료보호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을 설치·운영하는 자
- 차량취득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만 18세미만 3명 이상의 자녀 양육자(가족관계등록부 기준, 양자 및 배우자 자녀 포함 / 입양자녀의 경우 친생부모의 자녀수에 포함하지 않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 자동차세 감면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정도 판정을 받은 사람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본인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
지원내용
- 기초수급자 등의 균등할 주민세를 비과세합니다.
- 국가유공자 단체가 취득·소유하는 부동산의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종업원분 및 재산분) 면제를 감면합니다.
-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감면합니다.
- 다자녀가구 취득 자동차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합니다.
* 2021.12.31까지 취득세 감면하며, 승용자동차 (7~10인승), 승합차 (15인승 이하), 화물차 (1톤 이하), 250CC 이하의 이륜자동차 전액 면제
* 승차정원이 7명 미만인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140만원까지 경감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를 감면합니다.
*취득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 감면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재산세를 면제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세무과(재무과)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행정안전부 ☎ 044-205-3860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최근 수정일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