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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 총 5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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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보훈심사•결정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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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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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
05. 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지원대상
5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민간단체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기초 및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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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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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17개 광역시·도에서(교육기관 선정)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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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여부 결정
-
04. 서비스 제공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053-230-1114
관련 사이트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itstudy.or.kr
서식/자료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최근 수정일 2020-03-25
독립유공자 등 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생계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며느리, (증)손자며느리, (증)손자녀 등에게 생계부조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
※ 국적상실자는 제외
지원내용
- 생계부조금은 7만8,000원~9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합니다.
- 제수비는 연 1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사실조사 및 심사지방보훈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
-
02. 서비스 결정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
03. 서비스 제공지방보훈관서가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044-202-5513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지원대상
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구인구직, 복지상담, 신용회복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 서비스 기관과 복지 서비스 기관 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희망케어센터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리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지원절차
-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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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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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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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관련 사이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plus.go.kr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가구소득은 지자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와 선발 배제 대상자(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대상 : 반복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각각 감점)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 1일(8시간 기준) 임금은 68,720원(시간당 8,59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 65세 미만은 1일 8시간이내, 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65세 이상은 1일 5시간이내, 주 25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간식비는 1일 기준 5,000원 이내 별도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
- 일자리 지원: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지원
- 급여 제공: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제공
문의처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 안양시 복지콜센터 031-8045-7979
-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5894
관련 사이트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자활사업안내(I)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고용노동부지원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120시간)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에 있는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 정규훈련: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 :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4,000원)
-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만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구직상담 및 등록 후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직상담을 하고 등록 후에 훈련 신청
- 입학선발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입학선발평가
-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훈련 지원
- 훈련수당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수당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 031-910-0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051-726-032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 053-550-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 042-366-54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 061-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 02-2262-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2-2230-0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2-42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 ☎ 041-537-5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 ☎ 055-220-7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3-550-2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2-380-0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맞춤훈련센터 ☎ 032-363-1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 ☎ 063-219-4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맞춤훈련센터 ☎ 064-717-6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1-220-7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3-76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맞춤훈련센터 ☎ 031-290-38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4-44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42-28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2-259-701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3-219-4100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 02-2262-0910, 095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5-210-5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43-279-7700
관련 사이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http://campus.kead.or.kr/ilsan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http://campus.kead.or.kr/busan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http://campus.kead.or.kr/daegu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http://campus.kead.or.kr/daejeon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http://campus.kead.or.kr/jeonnam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맞춤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맞춤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http://digital.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맞춤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http://www.kead.or.kr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5-27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통일부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기준내용 |
---|---|
취업지원센터 |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
취업역량강화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창업지원 |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영농정착지원 |
|
지원내용
-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세무기장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우리지역 남북하나센터 찾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837,5831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통일부지원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3개월 이상 동일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 종사자
-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
선정기준
-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정착지원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이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
-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합니다.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5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 02-3215-5886
관련 사이트
- 통일부 정착지원과 http://www.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서식/자료
- 19년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통일부지원대상
-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지원합니다.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던 주민은 기존 제도를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
- '큐넷(www.q-net.or.kr) ’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 자격취득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 (내선1,2번)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관련 사이트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정착지원과 http://www.unikore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