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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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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01. 보훈대상 등록신청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02. 보훈심사•결정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
03. 보훈급여 신청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
04. 지원대상여부 확인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
05. 보훈급여 지급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보훈급여금 등 지급업무처리 지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통일부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기준내용 |
|---|---|
| 취업지원센터 |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
| 취업역량강화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
| 창업지원 |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
| 영농정착지원 |
|
지원내용
-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세무기장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우리지역 남북하나센터 찾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837,5831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통일부지원대상
- 2014.11.29.일 이후 입국해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 중일 것
지원내용
-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
-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신청
문의처
- 남북하나재단 ☎ 02-3215-5792, 5882
관련 사이트
- 통일부 정착지원과 http://www.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서식/자료
- 19년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통일부지원대상
-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지원합니다.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던 주민은 기존 제도를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
- '큐넷(www.q-net.or.kr) ’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은 3년간 근속시 최대 3년동안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 (내선1,2번)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관련 사이트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http://www.unikorea.go.kr
- 통일부 정착지원과 http://www.unikore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교육기획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경기도청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기업혁신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인증 여부,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지원내용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취약계층 근로자 70%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40% 취약계층 근로자 70%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 모집 공고
- 경기도
- 신청 접수
-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 요건검토(서류보완)
- 시‧군
-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 심사 선정
- 경기도(심사위원회)
- 약정체결
- 시·군 ↔ 선정기업
- 사업추진
- 선정기업
문의
- 시 고용노동과 ☎031-8045-2945
- 경기도 사회적경제육성과 ☎031-8008-3583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재정지원 등)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고용노동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자, 노숙인
선정기준
- 고용목표 범위 내에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목표 70% 이상), 취업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게 1일 68,720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관련 사이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서식/자료
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숲생태관리인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는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도시녹지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명상숲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명상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인부임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68,720원/일(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을 지급합니다.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사용자가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를 사전에 홍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 교육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초기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북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738-6281
- 남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54-850-7751
- 서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63-620-4661
- 산림과학원 연구기획과 ☎ 02-961-2573
- 산림품종관리센터 종묘관리과 ☎ 043-850-3345
- 국립수목원 연구기획팀 ☎ 031-540-2035
- 휴양림관리소 휴양경영과 ☎ 042-580-5538
- 서울 자연생태과 ☎ 02-2115-7560, 7563
- 부산 산림정책과 ☎ 051-888-4251, 4252
- 대구 공원녹지과 ☎ 053-803-4401~2
- 경남 산림녹지과 ☎ 055-211-4285
- 제주 녹지환경과 ☎ 064-710-6773
- 동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33-640-8621
- 중부지방청 산림경영과 ☎ 041-850-4052
- 인천 공원녹지(조경)과 ☎ 032-440-3684
- 광주 공원녹지과 ☎ 062-613-4242~3
- 대전 푸른도시과 ☎ 042-600-3697
- 울산 녹지공원과 ☎ 052-229-3352, 3355
- 충북 산림녹지과 ☎ 043-220-3784
- 충남 산림녹지과 ☎ 041-635-4509
- 전북 산림녹지과 ☎ 063-280-2681
- 경북 산림녹지과 ☎ 053-950-2872
- 산림청 ☎ 1588-3249
- 세종시 산림축산과 ☎ 044-300-4411
- 경기 산림과 ☎ 031-8030-3562
- 강원 산림자원과 ☎ 033-249-3130
- 전남 산림산업과 ☎ 061-286-6631
- 산림교육원 산불훈련기획과 ☎ 031-570-7413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지원대상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군·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 또는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활동수당으로 월 489,630원(1일 3일, 주 5회, 월 19일)을 지급합니다.
- 복제(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 모자, 겨울 모자)와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합니다.
- 민간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활동 중 사망, 상해, 장해 시 최고 5,000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 한도).
- 표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 교육 등)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대한노인회, 재향경우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대한노인회, 재향경우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경찰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경찰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 ☎ 182
- 경찰청 생활안전국 여성청소년과 ☎ 02-3150-1358
- 대한노인회 ☎ 02-2173-9166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 02-2231-2145
관련 사이트
- 사이버경찰청 http://www.police.go.kr
- 대한노인회 https://koreapeople.or.kr/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http://www.ex-police.or.kr
서식/자료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계획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합니다.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합니다.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경우 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4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2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월 75,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청으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비용을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