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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3건이 조회되었습니다.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2. 02.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3. 0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4. 0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5. 0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통일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선정기준 안내 - 구분, 기준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기준내용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지원내용

  •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세무기장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우리지역 남북하나센터 찾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14.11.29.일 이후 입국해 보호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3개월 이상 취업‧사업 등 경제 활동 중일 것

지원내용

  •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
  •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해당 거주지 관할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신청

문의처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19년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자립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지원합니다.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던 주민은 기존 제도를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
  • '큐넷(www.q-net.or.kr) ’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취업장려금은 3년간 근속시 최대 3년동안 수도권 1,800만원, 지방 2,100만원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 (내선1,2번)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교육기획과)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경기도청
(예비)사회적기업에게 인건비 등을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 합니다.

지원대상

(예비)사회적기업

선정기준

일자리창출사업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
* 사회적가치, 고용성과, 사업내용의 우수성 및 사업주체의 견실성, 기업혁신

지원내용

  • 최저임금 일정 비율의 참여근로자 임금
  • 인증 여부, 지원 연차에 따라 지원금의 지원비율을 차등 적용
    지원내용 - 구분, 비율
    구분 비율
    예비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취약계층 근로자 70%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40%
    취약계층 근로자 70%

신청방법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

지원절차

  1. 모집 공고
    • 경기도
  2. 신청 접수
    • 기업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접수
  3. 요건검토(서류보완)
    • 시‧군
  4. 현장실사 및 검토보고서 제출
    • 시·군 및 지원기관 → 경기도
  5. 심사 선정
    • 경기도(심사위원회)
  6. 약정체결
    • 시·군 ↔ 선정기업
  7. 사업추진
    • 선정기업

문의

근거법령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시·도별 사회적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 경기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9조(재정지원 등)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고용노동과)

산림보호지원단

산림청
산림보호를 위해 민간인 감시원을 고용해 불법으로 산림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고 단속하며 동시에 산림보호 분야의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사회서비스 확충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지침에서 정한 자를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합니다.
    • 취업취약계층: 저소득층(가구 월 평균소득의 60% 이하),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 실직자, 고령자(만 55세 이상),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여성가장, 위기청소년,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갱생보호대상자, 6개월 미만의 수형생활을 한 자, 노숙인

선정기준

  • 고용목표 범위 내에서 만 55세 이상의 장년(고용목표 70% 이상), 취업취약계층 신청자를 우선 선발합니다.
  • 시행기관에서 근로자에 대한 체력검정, 면접 등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근무태도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합니다.

지원내용

산림재해 모니터링 사업 참여자에게 1일 68,720원의 인건비를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지방 산림청, 국유림관리소에서 지원 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일자리사업통합정보시스템(일모아) http://www.ilmoa.go.kr

서식/자료

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산림보호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공공산림가꾸기
  •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 장애인일자리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산림서비스 도우미

산림청
숲길등산지도사 등 산림서비스 도우미를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산림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산림분야의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지침에 해당하는 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숲생태관리인은 신청자가 많은 경우 취업취약계층, 부양가족수, 사업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또는 기존에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활동 경력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숲길등산지도사는 지정된 산림교육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숲길체험지도사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기존 숲길안내인 교육 이수자 포함, 등산학교의 등산교육 이수자 또는 산림 관련 대학 졸업자, 산림분야 자격증 소지자, 관련업무 경험자 및 GPS 기기 활용 가능자 등)를 대상으로 선발합니다.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는 취업취약계층을 우선선발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부양가족 수, 사업 장소에서 근거리에 거주하는 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 도시녹지관리원은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산림분야(조경 포함) 자격증 소지자, 임업훈련기관에서 기술교육을 이수한 자
    • 임업 조경관련 고등학교 이상 졸업자(졸업 예정자 포함)
    • 관련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1년 이상인 자(영림단, 숲가꾸기 공공근로 등 경력자 포함)
    • 기타 도시녹지관리원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명상숲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조경,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업종에서 2년 이상 근무경험이 있는 자
    • 산림 및 명상숲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하였거나 전문대학 이상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 기타 명상숲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 수목원코디네이터는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선발합니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산림, 식물분야 자격증 소지자
    • 전문대학 이상의 관련학과(산림자원학, 조경학, 원예학, 식물학 등)를 졸업한 자
    • 산림분야 또는 수목원/식물원에서 식물의 조성,관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자
    • 기타 수목원코디네이터 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인부임금으로 산림서비스 도우미에게 68,720원/일(도시녹지관리원, 수목원코디네이터,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명상숲코디네이터,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을 지급합니다.
  • 일급, 주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이 가능하며, 사업참여자의 개인 통장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4대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사용자가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조치(참여자의 본인부담금을 공제한 후에 임금 지급)
    • 사회복지정책 확대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4대 보험 가입의 불가피성 및 보험료 공제를 사전에 홍보, 4대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 교육훈련비를 지급합니다.
    • 교육훈련 기간 중의 임금은 부대경비를 제외한 인부 임금을 지급
    • 교육생에게 여비(교통비, 숙박비, 일비 등)를 지급
    • 교육훈련비는 사업시행기관에서 교육훈련기관에 직접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초기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지원여부 심사 및 확정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지원여부를 심사하고, 지원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시/군/구청, 읍/면/동의 국유림은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사유림은 지자체(시/군/구)에서 대상자를 상대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도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아동안전지킴이

경찰청
퇴직 경찰이나 교사 등 전문인력이 퇴직 후 지역사회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요보호 아동, 청소년, 여성 보호 및 취업 취약계층(노년층)을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아동ㆍ청소년 보호 관련 법령 위반자
  • 아동,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자, 종사자 및 이해 관계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행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전일제, 동일시간대) 참여자
  • 형사피소 등을 당해 여론을 고려할 때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선정기준

  • 신체 건강한 대상자 중 경찰·군·소방 학교 등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 또는 아동 관련 경력이 있거나 아동범죄 근절에 의지가 있고 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활동수당으로 월 489,630원(1일 3일, 주 5회, 월 19일)을 지급합니다.
  • 복제(겨울용 점퍼, 여름용 조끼, 여름 모자, 겨울 모자)와 호각, 활동수첩, 신분증을 지급합니다.
  • 민간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합니다(활동 중 사망, 상해, 장해 시 최고 5,000만원, 입원 당일부터 3만원씩 180일 한도).
  • 표창(장관 및 경찰청장 등), 간담회, 교육훈련(성폭행, 아동학대, 교통안전, 건강 교육 등)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대한노인회, 재향경우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대한노인회, 재향경우회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경찰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경찰청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대한민국 재향경우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 아동안전지킴이 사업 계획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어린이집 지원(교사근무환경개선비·교사겸직원장지원비)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교사를 겸직하는 원장의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제공기관에서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담임교사와 연장보육 전담교사를 대체하는 대체교사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지원대상입니다.
  •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또는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 또는 평일 4시간을 원칙으로 월 15일 이상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 제공기관에서 실제 근무한 사람을 지원합니다.
  • 월급여 야간연장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합니다.
  • 신학기 적응기간(3,4월)에 한하여 대체교사 유휴인력 어린이집 지원 시 담임교사지원비 지급 가능합니다.
  • 실제 근무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일요일 제외) 및 대체공휴일을 근무일수에 포함가능 하며, 월 5일 이내 휴가 또는 월 5일 이내의 법정보수교육 참석일을 추가포함 가능합니다. (다만, 원장사전직무교육은 인정 불가)
  •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 교사, 24시간 교사도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 근무를 시행하고 있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교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가 월1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지원가능(전액 지급)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어린이집에 담임교사로 등록되어 있지만 담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특수교사 포함)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어린이집 원장 중 보육교사를 겸직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5세 누리과정 담당교사의 경우 처우개선비 별도 지원이 가능하므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일 8시간 근무 기본보육 담임교사 및 대체교사: 월 24만원
    • 일 4시간 근무 연장보육 전담교사 및 대체교사: 월 12만원
      * 평일기준 8시간 근무일수와 4시간 근무일수를 합하여 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 12만원 지급
  • 교사겸직원장지원비는 월 75,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어린이집에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어린이집에서 시/군/구청으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비용을 지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서식/자료

2020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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