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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5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6.25자녀수당

국가보훈처
6.25 전쟁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군경 혹은 순직군경 자녀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1954년 10월 25일 이전(1950년 6월 25일 이전 사망자 포함)에 전사했거나 순직한 군경과 1954년 10월 25일~1955년 6월 30일 사이 서남지구 전투경찰대 소속으로 참전하여 전사했거나 순직한 자의 자녀 중에서 국가유공자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순위가 선순위인 자 1인에게 수당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여부를 심사 및 의결하여 전몰군경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이 보상금을 전혀받지 않았거나,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미성년 자녀가 보상금을 받다가 성년이 되어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347,000원(위로가산금 8만원 추가)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1,146,000원을 지원합니다.
  • 전몰 또는 순직군경의 유족 중 미성년 자녀를 제외한 유족이 보상금을 받다가 1998년 1월 1일 이후에 보상금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270,000원(추가지원금* 114,000원)을 지원합니다.
    *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만 지급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보훈대상 등록신청
    보훈(지)청에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2. 02. 보훈심사•결정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여부를 심사하고 결정
  3. 03. 보훈급여 신청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4. 04. 지원대상여부 확인
    보훈(지)청에서 지원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
  5. 05. 보훈급여 지급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고령층 정보화교육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 취약계층인 고령층의 IT 활용능력 향상을 통해 세대 간 정보격차 해소 및 사회경제적으로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55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별 민간단체 정보화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기초 및 실용교육을 실시합니다.

신청방법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17개 광역시·도에서(교육기관 선정)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 여부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17개 광역시·도에서 선정한 교육기관(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정보화진흥원 ☎ 053-230-1114

관련 사이트

한국정보화진흥원 http://www.itstudy.or.kr

서식/자료

정보취약계층 집합정보화교육 운영관리지침

근거법령

국가정보화 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포용정책팀)
최근 수정일 2020-03-25

독립유공자 등 단순수훈유족생계부조금(제수비 포함)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의 가족에게 유족생계비와 제수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최초 등록 당시 독립유공자의 유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못하고 기금에서 생계부조금을 지원받던 대상자 중 1980년 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지원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은 독립유공자의 며느리, (증)손자며느리, (증)손자녀 등에게 생계부조금을 계속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유족으로 등록된 수권유족에게 제수비를 지원합니다(단,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에는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
    ※ 국적상실자는 제외

지원내용

  • 생계부조금은 7만8,000원~9만원으로, 연 2회 지급합니다.
  • 제수비는 연 1회,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지방 보훈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사실조사 및 심사
    지방보훈관서에서 신청한 내용을 조사하고 심사
  2. 02. 서비스 결정
    지방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3. 03. 서비스 제공
    지방보훈관서가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 044-202-5513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27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고용노동부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과 복지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고용 및 복지 서비스 기관이 한 공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세부사업별로 지원대상이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구인구직, 복지상담, 신용회복 등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고용복지 서비스 기관이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각 기관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 서비스 기관과 복지 서비스 기관 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상호 연계하여 제공합니다.
  • 실업급여,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훈련, 육아휴직급여, 기업지원 등 종합 고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경력단절 여성에게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지원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구인·구직 상담, 취업알선, 계층별 직업교육, 일자리 발굴 등의 다양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복지종합상담, 복지급여 신청, 희망케어센터 연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어려움에 처한 분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 저소득 주민의 근로여건 조성과 근로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사회적 경제영역을 확대하는 다양한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우리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찾기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대상자에 대한 사실조사 및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관련 사이트

고용복지플러스센터 http://www.workplus.go.kr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고용서비스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8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행정안전부
취약계층에게 생산적이고 안정적이며 지속 가능한 지역공동체 일자리를 제공하여 서민생활의 안정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이상으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지원합니다.
  • 2인이상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 이하(1인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면서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이 2억원 미만인 가구의 구성원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가구소득은 지자체 선발기준 점수표에 따라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선발합니다.
  • 소득 및 재산 등 신청자에 대한 자격 요건 심사와 선발 배제 대상자(중복 또는 반복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등)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단, 참여자 모집을 위한 최초 공고 이후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하는 경우 선발 총점의 20%이상 감점하여 선발 가능(대상 : 반복참여자, 고소득자 및 고액자산가 각각 감점)

지원내용

  •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임금을 지급하고,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 1일(8시간 기준) 임금은 68,720원(시간당 8,590원), 유급 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적용
    • 65세 미만은 1일 8시간이내, 주 40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65세 이상은 1일 5시간이내, 주 25시간 이내에서 자치단체 자율적으로 운영
    • 간식비는 1일 기준 5,000원 이내 별도 지급

신청방법

  •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적격여부 심사: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대상자 적격여부를 심사
  • 일자리 지원: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일자리를 지원
  • 급여 제공: 시/군/구 등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추진 자치단체에서 급여를 제공

문의처

  • 행정안전부 ☎ 02-2100-3399
  • 안양시 복지콜센터 031-8045-7979
  • 안양시 경제정책과 031-8045-5894

관련 사이트

행정안전부 www.mois.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근거법령

고용정책 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최근 수정일 2020-03-09

지역자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체계적, 집중적인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 의욕을 고취하고 자립 능력을 높입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지역자활센터 중 지역사회복지사업 및 자활지원사업의 수행능력과 경험 등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를 지원합니다.
    * 비영리민간단체지원에 관한 법률 2조에 등록된 단체로 정관 및 규약상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단체

지원내용

지역자활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건비, 관리운영비, 사업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자활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자활사업안내(I)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직업능력개발운영(훈련수당)

고용노동부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15세 이상 장애인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희망하거나 필요로 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의 훈련생으로 정규훈련* 또는 1개월(120시간) 이상의 맞춤훈련과정**에 있는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 정규훈련: 장애인에게 해당 산업의 주요 직무에 필요한 교과 과정을 편성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
    ** 맞춤훈련 과정 : 기업의 실제 훈련수요에 맞게 학생을 모집하고, 공단 직업능력훈련기관과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훈련직종, 훈련수준, 훈련방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약정을 체결하여 훈련을 실시하고, 약정업체가 수료생을 우선 채용하는 훈련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지원하는 공공(폴리텍)·민간훈련기관의 훈련생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공단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훈련생 및 민간훈련기관 훈련생에게 다음과 같이 훈련수당을 지급합니다.
    • 훈련참여수당: 월 20만원(취업성공패키지 연계 대상의 경우, 월 28만4,000원)
    • 교통비: 월 5만원(기숙사에서 생활하지 않는 훈련생)
    • 식비: 월 6만6,000원(통학생 중 식이조절 등으로 개별 도시락을 지참하는 훈련생, 민간훈련의 경우 1일 5시간 이상,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생)
  • 실업급여 수급자, 타 법령에 의해 훈련수당을 지원받고 있는 훈련생, 월 출석률이 80% 미만인 훈련생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구직상담 및 등록 후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구직상담을 하고 등록 후에 훈련 신청
  • 입학선발평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입학선발평가
  • 직업훈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직업훈련 지원
  • 훈련수당 지급: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에서 훈련수당 지급

문의처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 1544-135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1588-1519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 031-910-0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직업능력개발원 ☎ 051-726-032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직업능력개발원 ☎ 053-550-6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직업능력개발원 ☎ 042-366-5412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직업능력개발원 ☎ 061-320-7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맞춤훈련센터 ☎ 02-2262-09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2-2230-0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2-420-3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천안아산맞춤훈련센터 ☎ 041-537-5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창원맞춤훈련센터 ☎ 055-220-72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3-550-2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광주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2-380-0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맞춤훈련센터 ☎ 032-363-1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주맞춤훈련센터 ☎ 063-219-40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맞춤훈련센터 ☎ 064-717-6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1-220-77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강원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33-76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기맞춤훈련센터 ☎ 031-290-3816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4-44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전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42-280-16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1-640-98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울산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2-259-7017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63-219-4100
  • 정부·공공부문 대비 온라인과정 ☎ 02-2262-0910, 0951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남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55-210-5400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충북발달장애인훈련센터 ☎ 043-279-7700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사업(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
  • 중증장애인 지원고용(훈련수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최근 수정일 2020-05-27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통일부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한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위해 취업과 창업을 돕고, 영농활동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자립자활지원 선정기준 안내 - 구분, 기준내용 순으로 정보 제공
구분 기준내용
취업지원센터 구인-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또는 기관(업체)
취업역량강화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
창업지원 창업을 희망하거나 또는 기창업한 북한이탈주민
영농정착지원
  • 영농성공패키지사업 : 창업농육성을 위한 최대 24개월 운영하는 one-stop 영농정착 지원 프로그램
  • 영농실습지원사업 : 실습농가는 숙식제공가능하여야 하며, 영농기술 이전 및 교육이 가능한 농가
  • 영농종사자지원사업 : 영농종사경력이 만 6개월 이상인 자 (과다채무자, 신용불량자 제외)

지원내용

  • 구직을 희망하는 북한이탈주민이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려는 기관에게 취업지원센터에서 행정지원을 합니다.
  • 취업을 희망하는 북한이탈 청소년과 청년에게 바우처 및 온라인 교육, 단기연수사업 등을 지원하여 취업역량을 강화합니다.
  • 사회적기업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북한이탈주민을 채용하려는 기업에게 1회에 한해 최대 5천만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2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영농활동으로 정착하려는 탈북주민에게 실습할 기회를 주고, 최대 6개월 동안 실습자에게 월 80만원, 실습농가에 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영농종사자 운영비 등 소모성 경비도 1회에 한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며, 5년 동안 수시로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 창업을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매칭펀드를 통해 월 최대 50만원씩 3년 동안 현금을 지원하고, 기존 창업자에게는 홍보 및 마케팅, 소규모 시설 개보수 등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고, 세무기장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에 문의 후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우리지역 남북하나센터 찾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837,5831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관련 사이트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지원제도(미래행복통장)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자산을 형성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만 18세 북한이탈주민 중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후, 3개월 이상 동일직장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 취업중인 근로소득자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영업 종사자
    •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이상인 자
    • 정부·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거나, 혜택을 받은 자
    • 단란주점 영업 및 유흥주점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거나, 사행행위 영업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 취업한 사업장의 대표자가 미래행복통장 지원자와 배우자 또는 1촌 이내의 친족관계인 자
    • 과거 약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부정한 행위를 하여 미래행복통장이 중도해지된 자

선정기준

  • 미래행복통장 신청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상태인 자
    • 정착지원법에 따라 거주지 보호기간 내에 있는 자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한 직장에 취업한 상태이며, 최초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자
    • 가입 신청일 기준으로 만 18세 이상인 자

지원내용

  • 신청월 기준으로 직전 1개월간의 평균 세전 근로소득의 30% 범위 내에서 최대 4년간 매월 10만원 이상,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5만원 단위로 저축하면, 적립금 입금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적립금과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 약정기간 중 각 월 말일까지 적립금 입금이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적립금은 주택구입·임대, 교육, 창업, 생활자금, 개인자산형성 ISA가입 등으로 사용용도를 제한합니다.
  • 정기적 상담 및 금융교육을 이수(가입기간 1회)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남북하나재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합니다.

문의처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5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 남북하나재단 ☎ 02-3215-5886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19년도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제도(미래행복통장) 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북한이탈주민 취업 지원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채용 확대와 장기 근속, 안정된 직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사업자와 북한이탈주민에게 취업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취업보호기간(거주지 보호기간 중 최초 취업한 날부터 3년)의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의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지원합니다.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결정을 받은 주민은 고용지원금, 직업훈련 장려금,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래행복통장제도를 지원합니다.

기존 제도로 지원을 받던 주민은 기존 제도를 적용합니다.

선정기준

  • 고용지원금은 최소 1개월 이상(월 15일 이상 근무)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사행행위 영업의 경우 지급불가
  •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공무원·사학연금법 적용자는 제외)
  • 직업훈련장려금은 통일부 장관이 인정한 500시간, 620시간, 74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 또는 하나원 '기초직업적응훈련' 및 '직업훈련과정', 지역적응센터 '지역적응교육과정'을 수료한 북한이탈주민을 선정합니다.
  • '큐넷(www.q-net.or.kr) ’에 있는 자격취득 장려금 지급 자격을 취득하면 자격취득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 고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임금의 1/2을 최대 4년까지 50만원 한도에서 지원합니다.
  • 취업장려금은 6개월 이상 동일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 동안 수도권 1,650만원, 지방 1,950만원을 지원합니다.
  • 직업훈련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500시간 이상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하면 최대 120만원을 지원합니다.
    (620시간 이상 140만원, 740시간 이상 160만원,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등 수료자 추가 장려금 200만원)
  • 자격취득 장려금은 북한이탈주민이 일정한 자격을 취득하면 20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문의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 취업지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 ☎ 031-670-9300 (내선1,2번)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2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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