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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390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지원내용(2020년 3월부터 적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보장 :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지침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 : 학습, 문화, 체험, 심리분야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문의처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학습보조비 지급

국가보훈처
학용품을 구입하는 등의 교육에 필요한 부수적인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유공자 본인 및 그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대학교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학교(과정): 6학기(이내)
    • 고등학교(과정): 6학기(이내)
    • 2년제 대학(과정): 4학기(이내)
    • 3년제 대학(과정): 6학기(이내)
    • 4년제 대학(과정): 8학기(이내)
    • 5년제 대학(과정): 10학기(이내)
    • 6년제 대학(과정): 12학기(이내)
  • 학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다음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 중학생: 12만4,000원
    • 인문계 고등학생: 14만4,000원
    • 전문계 고등학생: 18만6,000원
    • 대학생: 23만6,000원
    • 특수학교 유·초등부: 53만4,000원
    • 특수학교 중·고등부: 71만8,000원

신청방법

관할 보훈청에 신청합니다.
국가보훈 지(방)청 소개

지원절차

  • 보훈대상 등록신청 : 보훈(지)청에서 보훈대상 등록을 신청
  • 보훈심사•결정 : 보훈심사위원회에서 보훈대상을 심사하고 결정
  • 보훈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보훈급여를 신청
  • 지원대상여부 확인 : 보훈(지)청에서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 보훈급여 지급 : 보훈(지)청에서 대상이 되면 보훈급여를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서식/자료

2020년 교육지원업무처리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장학금

국가보훈처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 재학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등에게 장학금 지원을 통해 학습 의욕을 높이고, 생계안정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대학원 장학은 보훈법령에 따라 교육지원을 받는 본인과 그 배우자를 지원합니다.
    • 국가 유공자 본인과 그 배우자, 순직·전몰자의 배우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수당지급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특수임무 유공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행방불명자의 배우자
    • 지원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순직·사망자의 배우자
    •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사망자의 배우자
  • 특수학교 장학은 보훈법령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중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로서 예우법에 의하여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에게 지원합니다(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의 대학 재학자녀 포함).

    국가유공자와 경합자로서 자녀가 이미 교육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외

지원 제외 대상

  • 2020년 기준 대학원 장학 신청 자격이 제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규학기 첫학기에 재학 중인 자
    • 해당과정 수업연한 초과자(동일 학위 과정 상관없이 대학 학칙의 수업연한 범위 내 지원)
    • 해외유학과정

선정기준

  • 보훈(가족)장학 시행계획에 따른 우선선발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대상을 선발하고, 장학 실시계획은 매년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대학원 장학의 경우 대학원 석·박사 과정(연구과정 제외) 재학자로서 직전학기 성적이 85점 이상인 사람을 선정합니다.
  • 특수학교 장학의 경우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재학자 포함)를 선정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의 경우 예우법에 의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는 자의 대학재학 자녀(수당을 받지 않는 수권 유자녀)

지원내용

  • 학비가 면제되지 않는 대학원에 재학하는 국가 유공자 중 성적 우수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국가 유공자 자녀 중 장애 등으로 인한 특수학교 재학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유자녀의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 6.25전몰군경자녀 장학금신청은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접수 받습니다.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국가보훈 지(방)청 소개(바로가기)

지원절차

  • 장학금지급 신청 : 재학중인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훈지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요건 확인 후 대상자를 통지
  • 장학금지급 :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장학금을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서식/자료

2020년도 교육지원업무 처리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20-04-03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가보훈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교육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5의 교육지원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교육지원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교육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교육지원대상자의 상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본인, 배우자, 자녀, (외)손자녀
    • 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에 한함)

      생활수준고려대상: 무공,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특별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2.7.1.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의 자녀

      2012.7.1.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본인, 자녀, 배우자(재해사망군경, 재해사망공무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7급 상이자의 자녀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및 자녀

      생활수준 고려대상: 2016.6.23. 이후 등록한 경도자의 자녀

      2012.7.1.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5·18 민주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5·18민주화운동사망자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5·18민주화운동희생자 본인 및 자녀, 2016.6.23. 이후 등록한 5.18부상자 12·13·14등급자의 자녀

      2016.6.23.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자녀, 배우자(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에 한함)

      생활수준 고려대상: 2016.6.23. 이후 등록한 특수입무공로자 본인 및 자녀

      2016.6.23. 이후 등록한 자녀는 만 30세 이전에 교육기관에 취학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지원내용

  • 수업료 면제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면제기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 등
    • 면제절차: 보훈지청방문 또는 민원24로 발급한 면제증명서를 해당 학교에 제출
      중, 고등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대학교 면제증명: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본인, 배우자)」 또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자녀, 손자녀)」
    •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실시하는 대상은 관할보훈지청에 「교육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보훈처장이 고시한 생활수준 이하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여 교육지원
  • 수업료 국비보전은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보전대상: 유공자 등록신청 후 교육기관에서 면제받기 전까지 교육지원대상자가 부담한 교육비
    • 신청절차: 등록결정후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 첨부하여 「수업료 등 지급신청서」 제출
  • 외국교육기관 수업료는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 보조대상: 국내소재 외국인학교 또는 외국교육기관의 고등학교, 대학교 과정에 재학하는 교육지원대상자 부담 학비
    • 신청절차: 학교 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제출

      고등학교는 국내 일반고등학교 평균수업료, 대학교는 국내 사립대학평균수업료를 고려한 처장이 고시한 금액 보조

신청방법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국가보훈 지(방)청 소개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학교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 고교학비 지원
  •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 긴급복지 교육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20-03-30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지원

국가보훈처
보훈대상자의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수강료와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지원대상

  • 취업수강료지원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당해 채용시험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제대군인 제외)
    • 관련 과정(과목)을 수강중인 경우에는 취업수강료지원 신청일 현재 관련 과목을 수강중인 경우 인정(수강등록증 등 입증자료 제출)
  • 직업훈련장려금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취업수강료지원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수강자가 지정된 교육기관에 수강등록 시 수강료 전액 납부하고 수강하여 해당과정 학습진도율을 70%이상 이수(온라인 수강은 수강진도율 70% 이상 및 수강기간 2/3경과)한 경우 지급
    • 등록시 납부한 금액의 70%를 연간 지원 한도액내에서 지급
    • 수강 중 보훈특별고용통지서 발부, 가점합격, 일반직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는 당해 수강중인 과정(과목)까지만 지원
  • 직업훈련장려금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독립유공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손자녀
    • 국가유공자, 6.18자유상이자 : 본인 및 배우자, 자녀, (조)부모
    • 보훈보상대상자 : 본인 및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조)부모
    • 장애등급판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본인, 배우자, 자녀

지원내용

  • 취업수강료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연간 1인당 본인 100만 원, 유가족 50만 원을 지원합니다.(1인당 총 지원한도액은 본인 300만 원, 유가족은 150만 원)
    • 7급, 9급 일반직공무원 시험, 기능군무원 및 교사임용시험, 공기업· 국가정보원 시험 과정(과목)
    • 정보화자격증 취득시험 과목
    • 어학 과정
      • - 한국어 : 한국어능력검정시험
      • - 영어 : TOEFL, TOEIC, TEPS, G-TELP, OPIC
      • - 중국어 : BCT, HSK, CPT, TSC
      • - 일본어 : JLPT, JPT, SJPT
      • - FLEX(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독일어)
      • - 기타 취업에 필요한 공인 외국어시험 과정
    • 간호조무사 과정, 인적성, 한국사능력검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일반경비신임교육(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공인중개사(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에 한함) 과정
  • 직업훈련장려금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공직업교육훈련기관에 취업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자격증 취득 등 교육훈련자에 지원
    • 직업교육훈련 입소자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월 4만원을 계좌로 입금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훈관서에서 상담하고, 신청서 작성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훈관서에서 적격 여부를 심사
  • 서비스 결정 : 보훈관서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보훈관서에서 대상자의 계좌로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상담센터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생활안정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줍니다.

지원대상

  • 출산가정

지원내용

  •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

지원절차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 신청서 보건소 심사 후 지원결정(유형, 등급)
  • 제공기관(업체)과 직접 계약하여 서비스 이용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에 한하여 출산일로부터 100일 이내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퇴원일로부터 100일 이내
  •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사산의 경우 확인일로부터 60일 이내
    ※단, 삼태아 이상 연장은 확인일로부터 100일 이내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면 바우처 소멸

구비서류

  • 산모 신분증(배우자가 신청 시 부부 신분증), 임신확인서(출산한 경우 출산 증빙자료)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조회 동의 시 생략 가능)
  • (1개월 이상 휴직자일 경우) 휴직증명서(유·무급/기간 명시)
  • (분리세대 혹은 다문화가정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확인서 및 추가 증빙자료 제출

지원금액

문의처

만안보건소(☏031-8045-3040), 동안보건소(☏031-8045-4827)

근거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 모자보건법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생활안정자금융자

고용노동부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저소득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근로 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2/3 ('20년 259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 임금감소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경영상의 이유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보다 융자 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0%이상 감소한 자
    •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 이하인 자
  • 소액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하되,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합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건설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에 지원
    • 월 소득이 직전달보다 30%이상 감소하여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의 70%('20년 기준, 181만원)이하인 자
  • 임금체불생계비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에게 지원합니다.
    •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인 자
      ※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경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이상 임금 체불한 자
      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년 5,700만원) 이하인 근로자
      * 단, 건설일용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미적용
  •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라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발합니다.

지원내용

  • 의료비, 부모요양비, 장례비, 혼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 장기 저리 융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1,000만원
    • 부모요양비: 1,000만원(*(조)부모 1인당 연500만원)
    • 자녀학자금: 1,000만원(*1자녀 당 연 5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임금감소생계비: 1,000만원(*감소임금 내)
    •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체불임금 내)
  • 2종류 이상의 융자를 신청할 경우 1인당 2,000만원이 한도입니다.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금리 1.5%, 1년거치 3년/4년 균등분할상환(단,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근로자 신용보증 지원제도를 이용하여 보증합니다.
    ※ 단, 신용보증료 연 0.9%, 임금체불생계비 연 1.0%는 별도부담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와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비스신청
  • 사전심사 및 융자대상자 선정 :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
  • 신용보증서 발급 : 공단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 기업은행에 결정통보 : 공단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내용을 통보
  • 융자대상 최종선정 : 공단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선정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 신청한 대상자가 기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입력 : 신청한 대상자가 신용보증번호와 대출 계좌를 입력
  •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 :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에 대출계좌로 입금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근로복지사업 운영규정(제2019-48호)

근거법령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최근 수정일 2020-03-20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석면피해(특별유족)를 인정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부)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지원내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매년 재산정

신청방법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 방문하여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 ☎ 1833-7690

관련 사이트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서비스 https://www.ehtis.or.kr/onestop/contents/mainPage.do

서식/자료

  • 특별유족인정신청서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및 상담·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된 청소년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상담 및 사례관리(교육 전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중앙(1곳) 및 지역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10곳)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중앙 및 지역 센터에 서비스 신청
  • 초기상담 :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상담
  • 서비스 결정 :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문의처

근거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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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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