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2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보장 :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를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관련 사이트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 1)보호대상아동
- ①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 ② 가정위탁 보호아동
- ③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④ 소년소녀가정아동
-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 - 3)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계속 지원
- 1)보호대상아동
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인터넷(복지로) 신청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1인당 15백만원
- 1차 1,000만원(보호종료된 년도에 지급)
- 2차 500만원(다음 연도) 분할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아동과에 신청(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문의
- 안양시청 아동과 ☎031-8045-5241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최근수정일 2025-10-02
안양시 급식비 지원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안양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서비스 내용
- 1식당 2,780원 연간 수업일수 180일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고등학교,대안교육기관(신청) -> 안양시(검토및 지급)
- 시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 보호자 신청 불필요
문의
- 교육청소년과 ☎ 031-8045-5606
안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청소년
서비스 내용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
서비스 이용
각 청소년수련시설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문의
- 만안청소년수련관 ☎ 031-470-4700
- 동안청소년수련관 ☎ 031-8045-4900
- 만안청소년문화의집 ☎ 031-443-5774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 031-471-0833
- 호계청소년문화의집 ☎ 031-8045-4946
- 평촌청소년문화의집 ☎ 031-360-7250
- 박달청소년문화의집 ☎ 031-466-7800
- 관양청소년문화의집 ☎ 070-4153-9384
사이트
- 만안청소년수련관 https://www.ayf.or.kr/manan/main/main.do
- 동안청소년수련관 https://www.ayf.or.kr/dongan/main/main.do
- 만안청소년문화의집 https://www.ayf.or.kr/life/main/main.do
- 석수청소년문화의집 https://www.ayf.or.kr/way/main/main.do
- 호계청소년문화의집 https://www.ayf.or.kr/hogye/main/main.do
- 평촌청소년문화의집 https://www.ayf.or.kr/pyeongchon/main/main.do
- 박달청소년문화의집 https://www.ayf.or.kr/bakdal/main/main.do
- 관양청소년문화의집 https://www.ayf.or.kr/gwanyang/main/main.do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교육청소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청소년쉼터 운영
안양시청청소년 일시쉼터 현황
- 민들레뜨락(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3,4층)
- 주요시설 : 남자, 여자 임시 생활관
- 운영시간 : 24시간
- 주요사업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학교가정 사회복귀 지원
- 문의 : 031-464-1388
- 안양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치 : 동안구 관악대로 346, 상가동 401호(관양동)
- 시설규모 : 328.01㎡
- 주요시설 : 남자 단기 생활관
- 운영시간 : 24시간
- 주요업무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학교가정사회복귀 지원
- 문 의 : 031-455-9182
- 일심비전브리지(청소년 중장기쉼터(여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6 5층(호계동)
- 시설규모 : 181㎡
- 주요시설 : 여자 중장기 생활관
- 운영시간 : 24시간
- 주요업무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학교가정사회복귀 지원
- 문 의 : 031-468-5141
안양시 저소득가정자녀 학원비 지원
안양시청지원대상
- 초·중·고 저소득가정 자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 대상자 1인 1학원 1과목 지원(지원금액 한도내 탄력적 운영)
- 1가구당 1명 지원 (단, 신청인원 미달 시 1가구당 2인까지 지원 가능)
- 드림스타트 아동(초등학생)은 드림아카데미 사업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시 40%, 학원 40% 감면, 본인부담 20%
- 사업 참여학원에 등록해야 지원가능
- 매월 학원비 영수증 제출, 본인또는 보호자 계좌입금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접수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2260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장학생 선발(인재육성장학금)
안양시청지원자격(공통기준)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국내 각급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안양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 중, 고, 대학생 및 24세 미만 시민(학교 밖 청소년 등)
장학생 종류
- 희망장학생
- 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대학생
- 성취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 재능장학생
-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닌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정장학생
- 기탁자의 지정취지가 반영된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액 ('25년 기준)
- 희망장학생: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70만원 / 100만원), 대학생(200만원)
- 성취장학생: 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300만원)
- 재능장학생: 50만원~400만원
- 지정장학생: 기부자가 지정한 금액
신청기간
- 희망, 성취장학생: 매년 상반기(2월~3월)
- 재능장학생: 매년 하반기(8월~9월)
- 지정장학생: 상시
문의처
- 안양시인재육성재단 ☎ 031-468-9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