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복지서비스 검색 박스
복지서비스 상세검색

생애주기

가구특성

소득수준

서비스 종류

- 총 2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교육부
수급자에게 적정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가난의 대물림을 차단합니다.

지원대상

  • 학교 또는 시설(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878,597원
    • 2인 가구: 1,495,990원
    • 3인 가구: 1,935,289원
    • 4인 가구: 2,374,587원
    • 5인 가구: 2,813,886원

지원내용

  • 초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134,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72,000원(연 1회)
  • 중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212,0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고등학생에게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부교재비: 1인당 339,200원(연 1회)
    • 학용품비: 1인당 83,000원(연 1회)
    • 입학금 및 수업료: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입학금은 입학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교과서: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연 1회)

신청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대상자 확정
  • 서비스 보장 : 학교 - 교육청에서 서비스 보장
  • 서비스 실시 : 교육청에서 대상자에 대하여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지침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 청소년 특별지원
  • 고교학비 지원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교육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실종아동 등 보호 및 지원

보건복지부
아동이나 지적 장애인(자폐/정신장애 포함)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장기실종 가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가족을 잃어버린 실종아동(실종당시 18세 미만 아동), 실종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 본인과 그 가족, 치매환자를 지원합니다.
  • 실종아동을 신고(국번없이 182, 경찰청) 후 연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실종아동전문기관 1곳을 통해서 실종이나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문교육을 실시합니다.
  • 시설보호아동 등의 신상카드 접수 및 열람을 돕습니다.
  • 기타 실종가족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아동권리보장원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 실종아동전문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아동권리보장원 실종아동전문팀 ☎02-777-0182

관련 사이트

실종아동전문기관 http://www.missingchild.or.kr/

서식/자료

  • 아동분야 사업안내 2권

근거법령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지원

보건복지부
미래성장동력인 아동이 사회에 진출하는 초기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인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 1)보호대상아동
      • ①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 ② 가정위탁 보호아동
      • ③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④ 소년소녀가정아동
    • 2)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만 18세 미만 중위소득 50% 이하 수급가구 아동(생계,의료,주거,교육)
    • 3) 차상위계층 및 법정 한부모 아동

    ※기 가입 아동 중 가정복귀 및 탈수급가구 아동: 계속 지원

지원 제외 대상

  • 정부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유사한 형태의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희망플러스통장(서울시), 꿈나래통장(서울시) 등과 중복 지원하지 않습니다.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중복 지원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계·의료급여 수급가정은 사업 지역에서 제외합니다.
  • 다만, 지원 대상 및 사업 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 지원이 가능합니다(2013년 1월 1일부터).

지원내용

  • 대상 아동이 만 18세 미만이 되기 전까지 월 5만원 내에서 적립하면 국가(지자체)가 월 10만원 내에서 1:2 매칭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인터넷(복지로) 신청

문의처

동 행정복지센터 및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보건복지부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여 입양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며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양특례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입양한 입양아동이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합니다.
    • 만 17세가 될 때까지 지원하고,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장애아동 양육보조금과 동시 지급 가능
  • 민법에 의한 입양아동 및 해외이주 신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내용

월 2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합니다.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안양시청 아동과 아동친화팀 ☎031-8045-5555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관련 사이트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근거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퇴소아동자립정착금 지원

안양시청
만18세에 도달하여 공동생활가정 및 아동양육시설에서 퇴소, 가정위탁 종결되는 아동들이 사회에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용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자립의지 고양

서비스 대상

  •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 및 15세 이후 조기보호종료된 자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1인당 15백만원
    • 1차 1,000만원(보호종료된 년도에 지급)
    • 2차 500만원(다음 연도) 분할지급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구비서류와 함께 시청 아동과에 신청(행정복지센터 접수 가능)

문의

근거법령

  • 아동복지법 제59조

최근수정일 2025-10-02

안양시 급식비 지원

안양시청
급식비지원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서비스 대상

  • 안양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중인 학생

서비스 내용

  • 1식당 2,780원 연간 수업일수 180일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고등학교,대안교육기관(신청) -> 안양시(검토및 지급)
  • 시에서 학교로 직접 지원 보호자 신청 불필요

문의

안양시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

안양시청
청소년의 건전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함

서비스 대상

청소년

서비스 내용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수련거리를 제공

서비스 이용

각 청소년수련시설 분기별로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신청방법

인터넷 및 방문 신청

문의

사이트

근거법령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안양시 교육청소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청소년쉼터 운영

안양시청
가정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상담이나 교육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비행이나 탈선을 예방하여 가정복귀와 사회적응을 돕습니다

청소년 일시쉼터 현황

  • 민들레뜨락(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263번길 31(3,4층)
    • 주요시설 : 남자, 여자 임시 생활관
    • 운영시간 : 24시간
    • 주요사업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학교가정 사회복귀 지원
    • 문의 : 031-464-1388
  • 안양시 남자단기 청소년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치 : 동안구 관악대로 346, 상가동 401호(관양동)
    • 시설규모 : 328.01㎡
    • 주요시설 : 남자 단기 생활관
    • 운영시간 : 24시간
    • 주요업무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학교가정사회복귀 지원
    • 문 의 : 031-455-9182
  • 일심비전브리지(청소년 중장기쉼터(여자)) (홈페이지 바로가기)
    •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6 5층(호계동)
    • 시설규모 : 181㎡
    • 주요시설 : 여자 중장기 생활관
    • 운영시간 : 24시간
    • 주요업무 : 위기청소년 일시보호 및 학교가정사회복귀 지원
    • 문 의 : 031-468-5141

안양시 저소득가정자녀 학원비 지원

안양시청
학원연합회와 연계하여 학습 의욕이 높은 저소득 가정 자녀에게 학원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자활·자립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사회인으로의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대상

  • 초·중·고 저소득가정 자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지원기준

  • 대상자 1인 1학원 1과목 지원(지원금액 한도내 탄력적 운영)
  • 1가구당 1명 지원 (단, 신청인원 미달 시 1가구당 2인까지 지원 가능)
  • 드림스타트 아동(초등학생)은 드림아카데미 사업 우선 지원

지원내용

  • 시 40%, 학원 40% 감면, 본인부담 20%
  • 사업 참여학원에 등록해야 지원가능
  • 매월 학원비 영수증 제출, 본인또는 보호자 계좌입금

신청방법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후 접수

문의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장학생 선발(인재육성장학금)

안양시청
장학금 지급으로 학비지원 기능 수행 및 예·체·기능 분야의 우수인재 육성·발굴

지원자격(공통기준)

  • 장학생 선발 공고일 현재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국내 각급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안양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초, 중, 고, 대학생 및 24세 미만 시민(학교 밖 청소년 등)

장학생 종류

  • 희망장학생
    • 수급자, 법정 차상위, 한부모, 장애인 및 저소득 가정 중·고·등학생, 대학생
  • 성취장학생
    • 학업성적이 우수한 고등학생, 대학생
  • 재능장학생
    • 다양한 분야에 재능을 지닌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 지정장학생
    • 기탁자의 지정취지가 반영된 초·중·고, 대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금액 ('25년 기준)

  • 희망장학생: 중학생(50만원), 고등학생(70만원 / 100만원), 대학생(200만원)
  • 성취장학생: 고등학생(100만원), 대학생(300만원)
  • 재능장학생: 50만원~400만원
  • 지정장학생: 기부자가 지정한 금액

신청기간

  • 희망, 성취장학생: 매년 상반기(2월~3월)
  • 재능장학생: 매년 하반기(8월~9월)
  • 지정장학생: 상시

문의처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