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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안양시청
가족 등의 지원체계가 없는 저소득 장애인을 위해 가사 및 개인활동, 산후관리 보육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맞춤형 도우미 파견 지원

서비스 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이상의 1~3급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 긴급지원 장애인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서비스 내용

  • 맞춤형 도우미 파견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수행기관

  • 2개소(관악장애인복지관, 수리장애인복지관)

서식/자료

  •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문의

  • 노인장애인과 ☎031-8045-5568
  • 안양시복지콜센터 ☎031-8045-7979

사이트

근거법령

  •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최근수정일 2018-07-26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안양시청
건강보험료(1만원미만)납부에 어려움이 겪는 저소득노인 가구에 보험료 지원

서비스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서비스 내용

  • 저소득 노인가구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미만인 개별가구에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셔 대상자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 군수 검토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에 대상자 확정 통보후 지원

서식/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문의

근거법령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안양시청
저소득 장애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 증진 도모

서비스 대상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구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문의

  • 경기도청 ☎ 031-8008-2414

사이트

근거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아동) 재활지원(인공달팽이)

안양시청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아동)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 경제활동 활성화 도모

서비스 대상

  • (사)사랑의달팽이 지원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한 청각장애인(아동)

서비스 내용

  • 수술 후 3년간 매년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재활치료 후 시군구(읍면동)에 재활치료비 청구

서식/자료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문의

  •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45-5580
  • 경기도청 ☎ 031-8008-2414

사이트

근거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안양시청
청각장애인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 도모

서비스 대상

  •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서비스 내용

  •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600만원/인 이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접수 기간 내 시군에 수술 지원 신청(청각장애인 가구에 안내문 발송)

서식/자료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문의

  •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45-5580

근거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

경기도청
난임부부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고 한의시술을 통해 난임 부부에게 한의약 난임치료를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무료지원
  • 한약치료와 병행한 침구 치료 시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문의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안양시청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의료혜택을 누리게 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코자 함

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16,440원 이하 납부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안양시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의 보험료를 안양시가 지사에 대신 납부
  • 부적격자에게 지원될 경우 지사에 환수 책임 부여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음

문의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치매안심센터

안양시보건소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 등록관리, 인지강화프로그램등을 운영하여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치매고위험군, 치매어르신및 가족

지원내용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경로당, 복지관 등 방문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예방건강강좌
  •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치매인식개선 길거리 캠페인
  • 지역주민 대상 무료 치매조기검진 시행(인지저하 의심시 치매임상평가 및 협약병원 연계)
  •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
  • 치매환자 등록관리
  • 치매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매관련 정보제공, 사례관리,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가족모임 및 교육
  • 인지강화프로그램(정상군, 경도인지장애군, 경증치매군 분류 운영)
  • 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물품 제공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제공

신청 및 문의

기타지원

  • 배회감지기 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실종제로사업 : 지문 사전 등록(안양 경찰서 ☎182, 치매안심센터 방문 또는 모바일 안전드림 앱)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가족센터 운영

여성가족부
지역주민·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가족교육,가족돌봄,가족문화 서비스 등 가족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관련서비스를 제공함

지원대상 및 내용

  • 가족·부모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 (부모역할지원)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생애주기 및 가족특성에 따른 부모됨의 의미, 올바른 부모역할 등 지원
    • (부부역할지원) 부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평든한 부부역할 지원
    • (이혼전·후가족지원) 이혼신청가족 및 이혼전·후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문화서비스 등 제공
    • (관계향상지원) 부부·가족 구성원간 셩평등 인식 고취와 관계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 인권감수성 교육 등 지원
    •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별, 그룹상담 등 제공
    • (가족역량강화)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강화 위한 서비스 제공
    • (일·가정양립지원) 직작 내 고충 및 가정 생활정보 등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가족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
    • (기본프로그램) 가족, 사회통합, 상담 등의 분야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함양 및 사회생활 적응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중언어 환경 조성) 부모코칭·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 등 이중언어를 가정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1:1 언어교육 제공
    •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해 일상생활 및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이용문의

  • 가족센터운영(☎1577-9337,,www.familynet.or.kr)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
한부모·조손가족 등 가족기능이 약화된 가족과 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 해결과 욕구 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지원대상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1인가구,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지원내용

  • 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정서 지원
  • 생활도움서비스
  • 긴급 위기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지역별 가족센터 유선 또는 방문 신청

문의처

  • 가족센터운영 대표번호 ☎1577-9337
  • 가족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

사업수행기관

  • 전국 220개소 가족센터(2024년 기준)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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