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 맞춤형도우미 운영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생활지원 : 만 6세이상의 1~3급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사례회의를 통해 선정된 위기 긴급지원 장애인
- 산모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출산준비 및 산후조리 등 지원이 필요한 여성장애인
- 육아지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로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또는 한부모 남성장애인
서비스 내용
- 맞춤형 도우미 파견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수행기관
- 2개소(관악장애인복지관, 수리장애인복지관)
서식/자료
-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문의
- 노인장애인과 ☎031-8045-5568
- 안양시복지콜센터 ☎031-8045-7979
사이트
- 경기도청 http://www.gg.go.kr
근거법령
-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안내
최근수정일 2018-07-26
저소득 노인가구 건강보험료 지원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개별가구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 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개별가구
서비스 내용
- 저소득 노인가구 지역가입자중 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미만인 개별가구에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셔 대상자를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면 시장, 군수 검토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시군 지사에 대상자 확정 통보후 지원
서식/자료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031-8045-7979
근거법령
- 경기도 노인복지사업안내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가구소득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등록 장애인
서비스 내용
- 의료비(입원비), 보장구 및 보조기구 구입비 지원(150만원/인/연 이내, 1회, 1품목 한정)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
- 의료비(입원비) : 지급신청서, 의료비영수증, 입퇴원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장구 : 지급신청서, 보장구 검수확인서, 영수증,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
- 보조기구 : 지급신청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자료 제출(국비 품목 지원 비대상자)
문의
- 경기도청 ☎ 031-8008-2414
사이트
- 경기도청 http://www.gg.go.kr
근거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저소득층 청각장애인(아동) 재활지원(인공달팽이)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사)사랑의달팽이 지원으로 인공달팽이관 수술한 청각장애인(아동)
서비스 내용
- 수술 후 3년간 매년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재활치료 후 시군구(읍면동)에 재활치료비 청구
서식/자료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문의
-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45-5580
- 경기도청 ☎ 031-8008-2414
사이트
- 경기도청 http://www.gg.go.kr
근거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수술 전 검사를 통해 수술이 가능한 자로 의료기관이 확인한 만 20세 이하의 등록 청각장애인
서비스 내용
- 수술비 및 당해연도 재활치료비 지원(600만원/인 이내)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접수 기간 내 시군에 수술 지원 신청(청각장애인 가구에 안내문 발송)
서식/자료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문의
- 안양시청 노인장애인과 ☎ 031-8045-5580
근거법령
- 경기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경기도 한방난임 지원 사업
경기도청지원대상
- 경기도에 거주하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 중 한 명만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해도 신청 가능
지원내용
- 3개월간 한약 무료지원
- 한약치료와 병행한 침구 치료 시 대상자 자부담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https://www.ggakomny.or.kr/)
문의
- 경기도한의사회 ☎ 1661-0111
근거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 극복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
안양시청지원대상
- 저소득 취약계층 중 국민건강보험료 16,440원 이하 납부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료 전액 감면
지원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양지사에서 안양시에 대상자 명단 통보
- 대상자 확인 후 대상자의 보험료를 안양시가 지사에 대신 납부
- 부적격자에게 지원될 경우 지사에 환수 책임 부여
신청방법
- 별도신청없음
문의
- 안양시복지콜센터 ☎ 031-8045-7979
- 시 복지정책과 ☎ 031-8045-2260, 2885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안양시 치매안심센터
안양시보건소지원대상
- 60세 이상의 치매고위험군, 치매어르신및 가족
지원내용
-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 경로당, 복지관 등 방문 치매예방교육 및 치매예방건강강좌
- 지하철역 등 유동인구 밀집지역 치매인식개선 길거리 캠페인
- 지역주민 대상 무료 치매조기검진 시행(인지저하 의심시 치매임상평가 및 협약병원 연계)
- 경로당, 복지관, 동주민센터 등 찾아가는 치매선별검진
- 치매환자 등록관리
- 치매 환자 및 가족 상담, 치매관련 정보제공, 사례관리, 지역 치매관련 자원연계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 치매환자 가족모임 및 교육
- 인지강화프로그램(정상군, 경도인지장애군, 경증치매군 분류 운영)
- 기저귀, 물티슈 등 지원물품 제공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제공
신청 및 문의
- 만안치매안심센터(만안구보건소 6층)☎031-8045-3150~3152
기타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가족센터 운영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및 내용
- 가족·부모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
- (부모역할지원) 영유아기, 아동청소년기, 성년기 자녀를 둔 부모의 생애주기 및 가족특성에 따른 부모됨의 의미, 올바른 부모역할 등 지원
- (부부역할지원) 부부의 생애주기에 따른 양성평든한 부부역할 지원
- (이혼전·후가족지원) 이혼신청가족 및 이혼전·후 가족 등에 대한 상담,교육, 문화서비스 등 제공
- (관계향상지원) 부부·가족 구성원간 셩평등 인식 고취와 관계향상을 위한 성평등 교육, 인권감수성 교육 등 지원
- (가족상담) 생애주기에 따라 발생하는 가족 내 다양한 갈등으로 해결하기 위한 개별, 그룹상담 등 제공
- (가족역량강화) 한부모·조손가족 등을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한 가족기능 회복 및 역량강화 위한 서비스 제공
- (일·가정양립지원) 직작 내 고충 및 가정 생활정보 등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의 일,가정 양립지원 프로그램 지원
- (가족친화문화프로그램) 가족캠프, 가족축제, 가족체험활동 등 가족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지원
- (기본프로그램) 가족, 사회통합, 상담 등의 분야 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족의 국내정착 지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다문화가족의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함양 및 사회생활 적응 지원
- (방문교육서비스) 지리적 여건 등으로 센터 이용이 어려운 다문화가족을 대상으로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지원·한국어교육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이중언어 환경 조성) 부모코칭·부모-자녀 상호작용프로그램 등 이중언어를 가정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 (자녀 언어발달지원) 언어발달 지연을 보이는 다문화가족 자녀 대상으로 1:1 언어교육 제공
-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을 위해 일상생활 및 공공영역에서 필요한 통번역 서비스 제공
이용문의
- 가족센터운영(☎1577-9337,,www.familynet.or.kr)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온가족보듬사업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손)자녀를 둔 한부모·조손가족,1인가구,다문화가족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모든가족 재난, 사고 등 경제·사회적 위기 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지원내용
- 가족상담 및 심리·경제적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사례관리
- 정보제공 및 지역사회 자원 활용·연계
- 부모교육, 가족관계, 자녀양육교육 등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자녀 학습·정서 지원
- 생활도움서비스
- 긴급 위기지원
신청절차 및 방법
- 지역별 가족센터 유선 또는 방문 신청
문의처
- 가족센터운영 대표번호 ☎1577-9337
- 가족센터 누리집(www.familynet.or.kr)
사업수행기관
- 전국 220개소 가족센터(2024년 기준)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최근 수정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