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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서비스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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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자 등 알코올중독자 사례관리 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전국 6개소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기관: 노숙자 쉼터 등 노숙인 관련 시설, 보호관찰소, 사회복지관, 경찰서, 소방서, 가정폭력상담소, 여성의 전화 등
- 연계대상기관: 정신의료기관, 사회복귀시설, 기타 정신보건시설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은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범죄자로서,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선정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 전국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숙인 및 주취 범죄자 발굴 및 서비스 제공
- 집단상담과 교육 프로그램 제공
- 보다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한 유관기관 연계망 구축
- 유관기관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신청방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이용대상자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를 신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정신건강상담전화 ☎ 1577-019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서식/자료
2020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4-13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안검진은 만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측을 우선 지원합니다.
- 개안수술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 대상자 중 60세 이상 노인
※ 행려환자, 타법적용자(국가유공자, 이재민 등) 의료급여 1종은 지원 불가
선정기준
- 노인 안검진 대상자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안과 전문의가 없는 읍/면/동 지역의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시/도지사가 안과 병·의원 접근도가 특히 낮다고 인정한 지역의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최근 2년 이내에 노인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진이 제외된 지역의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타 시/도지사가 선정한 지역의 60세 이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타 자치단체장이나 보건소장이 노인 안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60세 이상의 노인
- 단, 검진대상자가 계획 인원보다 많을 경우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 노인을 우선으로 선정
- 개안수술 지원 대상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 차상위계층: 차상위장애인,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지원내용
- 안검진 사업은 아래와 같이 진행됩니다.
- 1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1종
- 2차 진단: 정밀 안저검사, 안압검사, 굴절검사 및 조절검사(안경 처방전 교부 포함), 각막 곡률검사 등 총 4종
- 개안수술을 지원합니다.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 비급여 수술은 지원 불가
※ 2020년 9월 1일 자로 일부 비급여 검사가 급여 적용됨에 따라 수술희망병원에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권장 - 백내장수술은 평균 약 24만 원/ 녹내장, 망막질환 등은 1안당 150만원 내 지원
- 신청 질환과 관련한 의료비 및 사전 검사비 1회(혈액·소변·심전도·눈초음파 등), 수술비, 안구내 주입술 등을 지원합니다. 단,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환 치료비, 간병비 및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등은 지원 제외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 불가합니다.
-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눈물샘 등의 안과적 수술(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신청방법
지역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및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검진기관 방문 검진 실시 : 검진기관을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 검진기관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수술을 확정
- 서비스 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의료비를 지급하면, 검진기관에서 안검진 및 개안수술을 진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서식/자료
-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지원대상
지역건강보험에 가입한 세대 중 농어촌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축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건강보험료의 최대 28%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지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 자격(농업인 여부 등)확인 : 거주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에서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 자격(농업인 여부 등) 확인
- 신청서 접수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서를 접수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시/군/구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통보
- 건강보험료 지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지원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2020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사업시행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최근 수정일 2020-04-01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지원대상
- 지역가입자 중 농업인에게 지원합니다.
- 다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보다 기타 소득이 많은 경우
- 농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제외한 연간 소득액이 전년도 평균소득월액의 1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선정기준
- 지역가입자(당연/특례) 중 농업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업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인
-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자
지원내용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43,650원을 지원합니다.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이하의 경우 월 연금보험료의 50%
- 기준소득월액 970,000원 초과의 경우 43,650(정액)
신청방법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방문·전화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 자격(농어업인 여부 등) 확인 : 거주지 국민연금공단 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규대상자에 대한 사전자격을 확인
- 신청서 접수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서를 접수
-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토 및 통보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통보
- 연금보험료 지원 :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연금보험료 지원
문의처
국민연금공단 ☎ 1355
관련 사이트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서식/자료
2020년 농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사업시행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농림축산식품부 농촌사회복지과)
최근 수정일 2020-04-01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필수대상인 만 65세 이상 고혈압, 당뇨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권고대상인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 환자에게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본 사업은 지역특화 사업으로써 아래의 지역에서만 시행합니다.
- 사업지역: 서울(성동구), 광주(광산구), 울산(중구), 세종(세종시), 경기(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 부천시, 하남시), 강원(동해시, 홍천군), 전북(진안군), 전남(목포시, 여수시, 장성군), 경북(경주시, 포항시), 경남(사천시), 제주(제주시)
지원내용
-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는 공통적으로 제공합니다.
- 치료비로 월 3,500원(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참여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방문이용상담 : 참여기관(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약국)에 방문하여 상담
- 의료서비스 제공 : 의료기관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
- 비용 상환 신청 : 의료기관에 비용 상환을 신청
- 비용 상환 : 보건소에 비용을 상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G-Health https://www.e-health.go.kr/
서식/자료
2025년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 표준실무지침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안양시청지원대상
가정 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는 모든 가족
지원내용
-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아버지교육 등 건강한 가정을 위한 가족교육을 제공합니다.
* 신혼기·중년기·노년기 부부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등 - 가정 내 발생하는 가족 간 갈등 및 문제해결을 위한 가족상담을 실시합니다.
* 부부상담, 부모-자녀상담, 이혼상담 등 -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가족문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합니다.
* 가족캠프, 가족사랑의 날 행사, 건강가정캠페인 등
지원절차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전화 및 방문, 온라인 신청
문의처
- 건강가정지원센터 대표번호(☎1577-9337)
- 건강가정지원센터 홈페이지(www.familynet.or.kr)
- 안양시건강가정지원센터(031-8045-5572, http://anyang.familynet.or.kr)
서식/자료
보건복지부 아동분야사업안내
최근수정일 2018-07-26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사업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 일반도민
서비스 내용
- 심야시간대 안전한 의약품 구매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공공심야약국에서 의약품 구매
문의
- 경기도청 보건정책과 ☎ 031-8008-4347
근거법령
- 경기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경기도청서비스 대상
- 노인 등 건강취약계층
서비스 내용
-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및 방문약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 사업 추진 시군구나 시군구 약사회 통해 신청
문의
- 경기도 보건정책과 ☎ 031-8008-4347
근거법령
- 경기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노인상담사업(노인종합상담실)
안양시청서비스 대상
- 시군 노인상담센터
서비스 내용
- 위기노인에 대한 심층상담 및 종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 정보 제공
- 노인우울, 학대, 빈곤, 대인관계 등 노인문제 종합상담 수행
추진기관
- 안양시노인종합복지관(도 노인자방예방센터 지정)
- 자살위기 노인의 심층상담 및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사 배치 운영
문의
- 노인종합상담실연락처 ☎031-427-6799(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독립유공자 의료비지원 사업
안양시청지원대상
독립유공자 본인,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유족 및 그 배우자
선정기준
독립유공자 무료진료증 소지자 (보훈부 통보)
지원절차
- 지원대상자
- 무료진료증 소지하여 진료 및 약 조제
- 지정병원 및 약국 → 시
- 진료비 및 약제비 청구
- 시 → 지정병원 및 약국
- 검토 후 진료비 및 약제비 지급
문의
근거법령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시책)
-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경기도청 복지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