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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보건복지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들이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장애인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장애인을 지원합니다.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선정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내용

장애 종류, 정도에 따라 31종 품목의 보조기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거주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구 교부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자격기준검토 : 시/군/구청,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기준을 검토
  • (필요시)진단, 적합성 평가 : 의료기관에서 진단하며 보조기기센터에서 일부 평가를 실시
  • 교부결정 : 시/군/구청에서 교부가 결정
  • 교부 및 검수 : 시/군/구청에서 교부하고 검수를 실시
  • 사후관리 : 시/군/구청에서 사후관리

문의처

장애인 보조기기 콜센터 ☎ 1670-55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재가급여

보건복지부
노인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의 고충을 경감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거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3~5등급자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여 시설급여 대상으로 판정 받은 사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및 세부내용
    등급구분 세부내용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다음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 지원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 지원
    • 주야간보호 : 하루 중 일정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 비용의 15%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긴급지원요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 사후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
  • 지원 적정성 검사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시설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 가사 · 간병 방문 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재가암환자관리

보건복지부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제공 가능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통합적, 지속적으로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모든 재가암환자(치료 중인 암환자, 말기암환자, 암생존자 등)에게 지원합니다.
  • 재가암환자관리 서비스를 희망하는 모든 암환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역사회기관으로부터 의뢰된 암환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집에서 투병중인 암환자에게 현물 및 가정방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자조모임 등 재가암환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청방법

각 지역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근거법령

암관리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3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경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의 본인부담금을 경감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담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 초과~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지원내용

본인부담금 60% 또는 40%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보험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 인터넷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를 통보
  •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
  • 2019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권)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장애인활동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근 수정일 2020-03-17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여성가족부
여성 청소년에게 생리대를 지원하여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자격기준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자격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차상위계층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 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포인트(월 11,000원 , 연 최대 132,000원)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합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온라인신청(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을 합니다.
    ※ 지원대상 해당 여부, 신청방법 문의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신청·사용 문의) 한국사회보장정보원 ☎ 1566-3232
  • (국민행복카드 신청) BC카드 ☎ 1899-4651
  • (국민행복카드 신청)삼성카드 ☎ 1566-3336
  • (국민행복카드 신청)롯데카드 ☎ 1899-4282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 지침(수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전립선 등 노인성질환 예방관리

보건복지부
전립선 질환을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과 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지역보건소 등을 지원합니다.
  • 전립선 관리 환경이 취약한 도서지역 등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남성 중 전립선 비대 의심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보건소와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전립선 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 도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이상 남성을 대상으로 전립선 무료검진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지역 보건소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 초기 상담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 단체에서 서비스를 제공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아동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포함)

보건복지부
일반인은 물론 아동·청소년에게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정신질환 등) 문제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하여 상담과 재활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증 정신질환자를 비롯한 다음의 아동ㆍ청소년 및 정신건강 관계자는 해당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대상자
      - 지역 사회 내 만18세 이하 아동·청소년(미취학 아동포함)
      - 지역사회 내 취약계층(북한이탈 주민,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아동·청소년
      -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일시 보호소) 청소년, 공동생활 가정, 아동복지시설의 아동·청소년 등
      - 부모, 교사, 시설 종사자 등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 관계자

지원내용

  • 지역별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에 각 1개소 운영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인구 20만 미만 시/군/구의 경우 1개소,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의 경우 2개소 이상 설치 가능하며, 추가 설치 기준은 인구 20만명 당 1개소(적용 예시: 40만명 2개소까지, 60만명 3개소까지 설치 가능)
  • 저소득층(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혹은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청소년일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을 보조합니다.
  • 그 밖에도 상담과 사례 관리 등 정신건강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시/도 및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조사
  • 서비스 보장 : 시/도/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보장
  • 서비스 제공 : 시/도/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 정신건강사업안내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콜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여 통합적인 문제 음주자 및 알코올 등 중독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자 조기발견·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인구 20만 이상 시/구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재 전국 50개소 센터에 대한 운영을 지원합니다.
  • 이용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구, 알콜상담센터)는 관내 주민을 우선하되, 상황에 따라 인근 지역주민에게도 관련 서비스 제공 가능
    • 지역사회 내 알콜 의존자, 문제음주자와 그 가족 등 지역주민
    • 의료기관 또는 시설 등에서 퇴원(소)한 알코올 의존자 중 사회적응훈련을 필요로 하는 알콜 의존 및 남용자
    • 기타 알콜 관련 상담 및 재활훈련 서비스가 필요한 자

선정기준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시/군/구 단위로 설치·운영(국비 50%, 지방비 50% 지원)하며, 지자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센터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다음을 지원합니다.
    • 알콜 등 중독자관리
    • 중독자 가족지원
    • 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
    •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
    • 지역진단 및 기획 등

신청방법

시/도/군/구를 통해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보조금 교부신청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 센터 운영 실적 보고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운영 및 실적 보고
  • 보조금 집행 : 시/도, 시/군/구에서 보조금 집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정신건강 사업 안내

근거법령

정신보건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기타재가급여(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보건복지부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품을 지원하여 보다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자
    • 타 법령에 다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에 입소한 사람
      다만, 노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입소 시 그 시점부터 지급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대여 불가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 제한(수급자가 장애인으로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지원내용

  • 일상생활과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18개 품목)를 지원합니다(연간 160만원).
    • 구입: 이동변기, 목욕의자,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 팬티, 욕창예방매트리스
    • 대여: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경사로

신청방법

  • 시/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시/군/구 국민건강 보험공단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을 인정하고 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계획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를 통보
  •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최근 수정일 2019-02-25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중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에게 일시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 지원을 요청한 후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75%(1인 기준 1,318천원, 4인 기준 3,562천원) 이하일 경우 선정합니다.
  •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8,800만원
    • 중소도시: 1억 1,800만원
    • 농어촌: 1억 100만원
  • 금융 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의료기관 등이 입원에서부터 퇴원까지 긴급지원 대상자에게 제공한 검사, 치료 등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을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다만, 비급여 입원료와 비급여 식대 항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지원이 결정된 질병에 대한 검사, 치료에 소요된 비용을 지원하되 퇴원 전에 긴급 의료지원을 요청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하거나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 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지원절차

  • 위기상황발생 : 시/군/구청 및 보건복지부 콜센터로 긴급지원을 요청
  • 긴급지원요청 : 시/군/구청 및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하여 상황을 확인
  • 현장확인 후 선지원 : 현장을 확인한 후 선지원
  • 사후조사 : 시/군/구청에서 사후조사 후 심사
  • 지원 적정성 검사 :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 적정성을 검사
  • 사후연계 : 기초생활보장 등 사후 서비스를 연계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긴급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긴급복지지원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의료급여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27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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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