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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Ⅰ, Ⅱ유형)
교육부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최소한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합니다.(단, Ⅱ유형은 대학 자체기준으로 선발)
선정기준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에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과 이수학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재학생(복학생)의 경우에는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의 성적을 획득하면 지원합니다.
- 장애인 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제한 없이 지원
- 기초·차상위에 대해서는 C학점(70/100점) 이상 적용
-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에는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을 따름
- 학자금 지원 1~3구간 1~3구간 이하에 대해서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 횟수 내에서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 국가장학금 Ⅱ의 유형에 대한 수혜 가능 여부는 대학별 지원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경우에 소득 8구간 이하의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구간별 차등 지원합니다.
- 국가장학금 Ⅱ유형의 경우에느 대학 자체 노력과 연계하여 지원되며, 학생 개인별 지원 금액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신청자 자격심사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자의 자격을 심사
- 서비스 실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 1599-2000
관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http://www.kosaf.go.kr
서식/자료
2025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근거법령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 교육기본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취학전 아동 실명예방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저소득계층(중위소득 80% 미만) 가정의 취학 전 아동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가구 인원에 따라 중위소득 80% 기준의 소득 및 건강보험료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
가구별 선정 기준을 나타내주는 표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소득기준 2,394,000원 3,096,000원 3,799,000원 4,502,000원 5,205,000원 직장가입자 79,924원 104,090원 126,909원 151,927원 174,636원 지역가입자 45,003원 95,023원 118,159원 150,605원 178,276원 혼합 80,076원 105,268원 128,407원 153,994원 177,425원
지원내용
안과 사전검사 및 수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한국실명예방재단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실명예방재단 ☎ 02-718-1102
관련 사이트
한국실명예방재단 http://www.kfpb.org
서식/자료
2025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기준) 중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해야 함)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고, 반드시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료기준 :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에 치매치료약이 기재되어 있고,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소득기준
-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분을 지원함.
-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 신청 :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지원을 신청
- 대상자 적격여부 판단 및 결정 : 보건소에서 대상자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결정
- 대상자 명단 통보 : 보건소에서 대상자 명단을 통보
- 본인부담금 환급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금을 환급
문의처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중앙치매센터 http://www.nid.or.kr
서식/자료
2025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 의료급여(본인부담 상한금)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만 9세~만 18세(만 9세 입교일 기준, 만 18세 수료일 기준)로 정서와 행동 영역에서 우울, 불안,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등의 문제로 학교생활이나 대인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부모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서류심사와 심층면접, 심리검사를 통해 입교나 퇴교가 판정되며, 입·퇴교판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대상별로 맞춤형 치유ㆍ재활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운영 사업비 및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장기치유과정 : 오름과정(1개월 1회, 60명), 디딤과정(4개월 2회, 120명)
* 단기치유과정 : 4박 5일 행복한 힐링캠프, 2박 3일 오지로 찾아가는 행복한 힐링캠프, 9박 10일 대상 특성화 캠프, 사후관리 프로그램
신청방법
인터넷, 학교 및 청소년시설 등에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학교 혹은 청소년시설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관련 사이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http://www.nyhc.or.kr
서식/자료
- 2025년 청소년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학교우유급식
농림축산식품부지원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에 재학 중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가구의 학생에게 지원합니다.
- 한부모 가정의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차상위계층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닌 경우 - 차상위 자활·차상위 본인부담·차상위 장애수당·차상위 장애연금·우선돌봄 차상위 대상자 가구의 초등학생, 중학생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예산범위 내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역 여건에 따라 해당 교육기관(교육청·교육지원청·학교)과 협의하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중·고등학생을 선정합니다(단,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국가유공자 자녀, 다자녀 가정의 학생 등도 고려
지원내용
대상 학생들의 학교급식으로 우유(200ml)를 연 250일 내외로 무상지원합니다(우유단가: 430원/개).
신청방법
초·중·고교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합니다.
지원절차
- 우유급식 수요조사 및 급식 대상자 선정 : 학교에서 우유급식 수요를 조사하고 급식 대상자를 선정
- 우유 공급업체 선정 : 학교에서 우유 공급업체를 선정
- 우유 급식 실시 : 공급업체에서 우유급식을 실시
- 공급업체에 보조금 지급 : 시/군/구청에서 공급업체에 보조금을 지급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 담당 ☎ 044-201-2341
관련 사이트
농림축산식품부 http://www.mafra.go.kr
서식/자료
- 2025년 학교우유급식사업 시행지침
- 2025년 학교우유급식사업 표준 매뉴얼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한센인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한센인 피해자 본인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피해자(생존자 본인에 한함)에게 지원합니다.
- 위로지원금 : 소득에 관계없이 한센인 피해자로 결정된 모든 한센인
- 의료지원금 : 위원회에서 의료지원금 지급을 결정한 자
지원내용
- 피해자에게 매월 15만원의 위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피해자별 상병내용, 향후치료비(추정서에 따라 다름)를 의료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의 보건소(기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생활지원금은 보건소에서, 의료지원금은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11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8년 한센인피해자지원사업안내
근거법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8-02-13
해산급여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 경우(출산예정 포함)에 해산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내용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1인당 70만원을 지급합니다(쌍둥이 출산시 140만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실시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실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 해산급여
- 긴급복지 생계지원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희귀질환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 외국 국적자(외국인 특례자는 지원대상자임)
-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에 이주한 자
- 아래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을 받는 환자
-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생계보장을 받고 있는 사람(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지원가능)
- 조사를 시작한 날부터 역산하여 180일까지 통산하여 6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하고 있거나 체류했던 사람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교도소,구치소,유치장,치료감호시설,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등에 수용 중인 사람
-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 된 후 1개월(30일로 산정)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보장기관(시,군,구 보건소)이 확인(사실조사보고서 첨부)한 사람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해외이주법 제12조에 따른 영주 귀국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재외국민)
선정기준
- 건강보험 가입자 중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가구의 소득,재산수준과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수준을 조사 평가하여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합당한 자
- 질환별 본인부담 의료비 수준의 차이를 감안하여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 및 재산기준을 차등 적용함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가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자
※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관할 부서에서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이미 거쳤으므로 별도의 소득/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치지 않음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수급자증,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는 건강보험증(특정기호 C, E, F) 확인이 가능한 자
- 소득 및 재산 조사 평가의 일반원칙을 적용합니다.
- 환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기준과 소득 및 재산 기준 중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2025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내용을 적용
지원내용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하고, 보조기기 구입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특수식이 구입비 등은 현금급여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건강보험 가입자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 질환(1,338개 질환)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를 받을 경우
- 보조기기 구입비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장애인등록법에 의해 등록된 자가 담당 의사의 진단서 또는 처방전을 발급받아 구입한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
- 대상질환: 96개 질환
-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는 아래와 같은 경우에 지원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호흡보조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대상 질환: 106개 질환
- 간병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월 30만원을 지원합니다.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대상 질환: 100개 질환
- 특수식이 구입비는 특수 조제분유(연간 360만원 이내) 및 저단백 햇반(연간 168만원 이내)을 구입할 때 다음과 같은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만 19세 미만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선천성 대사 이상 및 환아관리 사업에서 지원 신청 가능 -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 28개질환
- 만 19세 이상 해당 질환 대상자
- 옥수수전분 구입비(연간 168만원 이내)
- 해당질환: 만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은 소득재산조사 면제
-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ㅏ 소득 및 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임부담경감대상자
- 대상 질환: 9개 질환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관할 구역에 있는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등록증과 신분증을 함께 지참합니다.
지원절차
- 진료 :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
- 수납 시 등록증제시 : 의료기관에서 수납할 때 등록증을 제시
- 지원자격 확인 : 의료기관에서 지원자격을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희귀질환헬프라인 http://helpline.nih.go.kr/cdchelp/index.gst
서식/자료
2020년도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안내 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희귀질환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입원·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 치료 중인 결핵환자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2020년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환자가구)'인 경우에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입원·격리치료 명령 실시 이전 최근 1년 이내로 소득이 확인된 환자를 지원합니다.
- 자격을 확인하기 위해 소득조사를 실시하고, 소득 산정기준은 공적자료 반영기준을 기본으로 함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2020년 가구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지원합니다.
* 환자가 가구 내 주소득자인 경우, 환자 가구원수 기준으로 지원, 주소득자가 아닌 경우 환자 1인 가구 기준으로 지원함.
** 2020년도 가구별 생계급여 기준(월 기준)
1인 527,158원/ 2인 897,594원/ 3인 1,161,173원/ 4인 1,424,752원/ 5인 1,688,331원/
6인 1,951,910원/ 7인 2,216,915원, 8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65,005원 씩 증가
(8인 가구 2,481,920원) - 지원기간은 입원·격리치료 명령을 받고 입원한 날로부터 해제 시까지입니다.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
신청방법
- 시/군/구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기한은 입원·격리치료명령일로부터 해제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신청 :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호비 신청
- 신청접수 및 소득조사 : 주소지 보건소에서 신청접수 및 조사 실시
- 소득결과 확인 및 부양가족 생활보호비 지원가능여부 통보 : 주소지 보건소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여부를 통보
-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 주소지 보건소에서 생활보호비 지원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질병관리본부 http://www.cdc.go.kr
- 질병관리본부 결핵제로 http://tbzero.cdc.go.kr/tbzero
서식/자료
- 2020년 국가결핵관리지침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생계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결핵조사과)
최근 수정일 2020-05-15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 생활곤란자란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을 말합니다.
지원내용
-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강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국가보훈부 지(방)청 소개(바로가기)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보훈관서에 서비스를 신청
-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 : 보훈관서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통지
- 서비스 이용 : 신청인은 서비스를 이용
- 보조금 지급 : 보훈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서식/자료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근거법령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대상자 노후복지서비스 규정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