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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위탁병원진료
국가보훈처지원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국비 진료를 지원합니다.
- 7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감면 진료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국비 진료의 경우, 신체적인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합니다.
- 감면 진료의 경우, 신체적인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 위탁병원 찾아보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정위탁병원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은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연도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을 해당연령에 실시
-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성·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골밀도 검사 :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79세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66세, 70세, 80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 연령 대상자는 당연 대상입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건강검진기관 방문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을 실시
- 결과통보 :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결과를 통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상주시, 문경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강원 철원군과 양구군, 경북 영천시는 2017~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지역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의료기관(의료급여법 제 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선정기준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에 대한 기준 - 급여내용, 시작일자 순으로 정보제공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안내 - 급여내용, 1종, 2종 순으로 정보 제공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신청방법
시/도,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관련 사이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중증진료를 등록하고 신청서 발급
-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확인서 발급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확인서를 발급 받음
- 등록확인서 제출 : 의료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0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자격 확정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를 구입
- 구입비용 지급 청구 : 수급자는 시/군/구청에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구입비용을 지급
- 사후점검 : 시/군/구청에서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에 사후 점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신청방법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진행
- 서비스 보장 :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실시
-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긴급복지 의료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 18세 미만인 자
- - 65세 이상인 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 - 법 제3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 보건복지부 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 분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에서 대불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2020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1,728천원입니다.
- 2020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보상금의 5%~100%입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 2020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근 수정일 2020-0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