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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위탁병원진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애국지사,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에게 국비 진료를 지원합니다.
  • 75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로, 무공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보상금을 받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에게 감면 진료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국비 진료의 경우, 신체적인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지원합니다.
  • 감면 진료의 경우, 신체적인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보훈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위탁한 민간의료기관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지정 위탁병원에 방문하여 국가유공자증 또는 신분증을 제시하여 국비진료 대상자임을 확인 후 진료 받으시면 됩니다.
위탁병원 찾아보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지정위탁병원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건강검진비 지원

보건복지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20~64세(생애전환기 건강검진 66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 일반건강검진은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당해연도 대상자를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검진은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66세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검진주기: 2년마다 출생연도에 따라 짝·홀수연도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성·연령별 검진항목을 해당연령에 실시
  • 일반건강검진은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 및 관리로 연계하기 위해 건강검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의료급여생애전환기건강검진은 성·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골밀도 검사 : 66세 중 여성
    • 인지기능장애 : 66세 이상(2년 마다)
    • 정신건강검사(우울증) : 70~79세 1회
    • 생활습관평가 : 70세
    • 노인신체기능검사(낙상검사) : 66세, 70세, 80세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해당 연령 대상자는 당연 대상입니다.)

지원절차

  • 건강검진 실시 방법/절차 등 안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하는 건강검진기관 방문
  • 건강검진 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위탁수행을 실시
  • 결과통보 : 건강검진기관에서 검진 결과를 통보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보건복지부
임신이 확인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임신과 출산에 필요한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의 자녀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임신·출산 진료비로 60만원을 지원합니다(쌍둥이 이상 다태아일 경우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편리하게 받기 어려운 분만취약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 경우 20만원 추가 지원됩니다.
    • 임신·출산진료비 신청일 이전에 부담한 본인부담금은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지원기간 내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됩니다.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상주시, 문경시, 영천시*,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창녕군
      * 강원 철원군과 양구군, 경북 영천시는 2017~2018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선정지역으로 분만취약지 지정은 분만산부인과 개설 완료 해당 월(月)까지로 한함.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의료기관(의료급여법 제 9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보건복지부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을 위해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이면서, 치과 병·의원에서 발급받은 틀니(치과 임플란트) 등록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방문하여 제출·등록하신 분을 지원합니다.(사전등록제 실시)
  • 틀니는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이 원칙이며,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
  • 치과 임플란트는 1인당 평생 2개 급여 적용
  • 진료전달체계: 의료급여 진료절차(1차→2차→3차) 준수

선정기준

  • 틀니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틀니에 대한 기준 - 급여내용, 시작일자 순으로 정보제공
    급여내용 시작일자
    레진상 완전틀니 2012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완전틀니 2015년 7월 1일부터~
    금속상 부분틀니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유지관리 2012년 10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 (12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레진상 완전틀니, 금속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부분틀니, 사전 임시 틀니, 사후 유지관리
    * 사후 유지관리는 틀니 급여화 이전에 비급여로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포함하여 급여 지원
  • 본인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부분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부담(비급여)
    (* '17년 11월부터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적용)
  • 급여횟수: 원칙적으로 동일부위(상악·하악) 동일종류(완전틀니·부분틀니)의 경우 7년에 1회 급여적용하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 제작 가능하며, 사전등록제 실시로 틀니 수급권자 이력 관리가 가능하므로 중복급여 여부 확인 가능
  •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시작일: 2014년 7월 1일부터~
    • 대상자: 만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은 제외)
      * (14년 7월) 만 75세 이상→(15년 7월) 만 70세 이상→(16년 7월) 만 65세 이상
    • 급여대상: 1인당 평생 2개 지원
    • 본인부담: 1종 10%, 2종 20%, 필요에 따라 시행하는 부가수술(골이식술 등)은 비급여
    • 중복급여: 부분틀니와 중복급여 가능, 사전등록제 실시로 급여갯수 등 수급권자 이력 관리 가능
  •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를 다음과 같이 지원합니다.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에 대한 의료급여 지원 안내 - 급여내용, 1종, 2종 순으로 정보 제공 
    급여내용 1종 2종
    틀니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95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5
    임플란트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80 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70
  • 수익자부담은 입원·외래 구분 없이 아래와 같습니다.
    • 틀니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임플란트 : 급여비용총액의 1종 수급권자 10%, 2종수급권자 20%

신청방법

시/도, 시/군/구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도, 시/군/구에서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 시/도, 시/군/구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고, 급여비용은 시/도·시/군/구에서 지급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 044-202-3098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1644-2000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의료급여 중증질환,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자 지원

보건복지부
중증 및 치료가 힘든 희귀난치성질환을 앓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중증질환자, 중증난치·희귀질환(결핵질환자 포함)을 가진 사람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의료급여 기관에서 '의료급여 산정특례등록 신청서'를 발급 받아 거주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한 경우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의료급여 기관을 통한 전산등록 가능)

지원내용

  • 급여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면제합니다.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자격 부여
  • 의료급여 절차 예외(뇌혈관·심장질환자는 제외)
  • 질환군별 급여일수 별도 산정
    * 다만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뇌혈관이나 심장 질환자, 중증 외상 환자는 적용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본인부담 면제혜택만 부여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산정특례 등록을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발급 : 의료기관에서 중증진료를 등록하고 신청서 발급
  • 중증진료 등록 신청서 제출 및 등록확인서 발급 :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중증진료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확인서를 발급 받음
  • 등록확인서 제출 : 의료기관에 등록확인서를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의료급여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등록 장애인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2020년 의료급여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급여대상 장애인 보조기기의 유형과 기준액,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장애인보조기기 처방 : 의료기관에서 장애인 보조기기 처방
  • 보조기기 신청 및 자격확정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보조기기를 신청하고 자격 확정
  • 보조기기 구입 : 보조기기 제작 및 판매업자에게 보장구를 구입
  • 구입비용 지급 청구 : 수급자는 시/군/구청에 구입비용 지급을 청구
  • 구입비용 지급 : 시/군/구청에서 구입비용을 지급
  • 사후점검 : 시/군/구청에서 급여지급 후 3개월 경과시점에 사후 점검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년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재가급여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9

의료급여(본인부담 보상금)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이 일정한 금액을 초과한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 1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 2종은 매 30일간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이 200,000원을 초과했을 때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지원내용

본인부담금이 매 30일간 일정 금액(1종 : 2만원, 2종 : 2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 초과 금액의 50%를 보상합니다.

신청방법

병원비 청구 영수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해당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조사를 진행
  • 서비스 보장 :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 업무를 실시
  • 서비스 제공 : 의료급여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 긴급복지 의료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06

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비(건강생활 유지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1종 수급권자 전체(본인부담 면제자, 급여제한자의 경우에는 제외)에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 능력이 없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한 자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을 선정합니다.
      • - 18세 미만인 자
      • - 65세 이상인 자
      •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중증 장애인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자
    •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시설 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중증 질환(암환자, 중증화상 환자) 등록자
      • - 법 제3조 1항 2호부터 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 법 제2조 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 보건복지부 장관이 1종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지원내용

  • 1종 수급권자(본인 부담 면제자, 급여 제한자 제외) 1인당 매월 6천원을 지급합니다.
  • 현역사병이나 전투경찰 등 군복무자는 복무 기간 동안 매년 1개월 분을 지원하며, 입대연도 해당 월에 1개월 분과 매년 1월 1일에 1월 분을 가상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의료비를 지원하여 저소득층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합니다.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비급여항목은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선정기준

보장기관(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대지급금을 신청한 수급자 중에서 대불 조건에 해당되는 수급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의료급여 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수급권자 본인 또는 부양 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 기관이 승인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 조사 및 확정
  • 의료급여증 발급 : 시/군/구청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지원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최근 수정일 2020-04-10

의사상자지원

보건복지부
본인의 직무와는 상관없이 타인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예우하여 유족 또는 가족에게 복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보상금은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 의상자의 경우 본인에게, 의사자 유족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 순으로 지급
  • 의료급여는 의사자 유족 및 1~6급 의상자에게 지급합니다.
  • 교육지원은 의사자의 자녀 및 1~6급 의상자와 그 자녀에게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의사자의 장제를 행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2020년도 의사자 보상금은 221,728천원입니다.
  • 2020년도 의상자 보상금은 1~9급별로 보상금의 5%~100%입니다.
  • 의사상행위 발생년도 기준으로 보상금 지급
  • 의료급여는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의료급여로 지원합니다.
  • 교육지원은 교육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취업지원 신청을 받은 시/군/구는 신청자의 연령, 학력, 자격 및 부상 정도를 고려하여 직업훈련시설에 훈련을 위탁하거나 공공기관 또는 적절한 직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장제지원은 장제급여 실시 내용과 동일하게 지원합니다.
    * 보상금 지급·의료급여·교육보호·취업보호 및 장제보호는 의사상자 인정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3년 이내 신청

신청방법

시/군/구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보건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도,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 044-202-3255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 2020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최근 수정일 2020-05-19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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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