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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여성가족부
심리·정서·신체적으로 위기상태에 있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에게 상담·의료·법률·보호·숙식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을 돕습니다.

지원대상

친족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지원내용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해 피해자 보호, 숙식, 상담, 치료 등을 통해 회복 및 자립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성폭력 상담소, 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에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2025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국가우수장학금(이공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공계 우수 학생을 발굴하여 미래의 핵심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우수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지원대상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및 해외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이거나 재학중인 자에게 지원합니다.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하고, 국내 4년제 대학의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에 입학예정(확정)이거나 재학중인 자를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대통령과학장학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학년 신규인 경우 ’20년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상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이하 ‘동등학력자’)로서 국내 고등학교 재학 중 전학년 전학기 이수한 수학·과학 과목의 과목 수 또는 이수단위 합계가 다음의 기준 이상인 자(동등학력자는 충족 불요)
      - 과학고: 석차 4등급 이내 과목, 10개 과목 이상 또는 24 단위 이상
      - 일반고: 석차 3등급 이내 과목, 10개 과목 이상 또는 24 단위 이상
      - 영재학교: A- 학점 이상 과목, 10개 과목 이상 또는 24 단위 이상
    • 3학년 신규의 경우 ’20년 3월 3학년으로 학사정보가 등록된 자로서 대학교 재학중이며, 직전학기까지 총 평균성적이 백분위 점수 87점 이상인 자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시 우수 유형: 당해연도에 수시전형으로 입학한 신입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수능 우수 유형: 당해연도에 입학한 신입생 중 당해년도 수능성적이 있는 학생
    • 2년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한 학기 지원 유형: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으로 선발된 이력이 없는 자연과학 및 공학계열 학과(부) 3학년 이상 학생 중 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
    • 과학기술전문사관 지원 유형: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으로 선정된 자
      ※ 이공계 우수 국가장학생이 이공계 이외의 분야로 전공을 변경하거나, 졸업후 이공계 이외 분야로 진출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관계 법령에 따라 환수

지원내용

  • 대통령과학장학금은 2020년 532명 내외(신규장학생 157명(국내 137명, 해외 20명), 계속장학생 375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국내: 장학금(등록금 전액), 학업장려비(학기당 250만원),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기당 250만원)
    • 해외: 연 5만$ 내에서 실비학비, 체재비 지원
    •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에서 지원(단, 계속지원기준 충족필요)
      ※ 5년제 학과는 10학기까지 지원, 조기졸업은 졸업 시까지 지원
  • 이공계 국가우수장학금은 2020년 8,193명 내외(신입생신규 1학년 1,500명, 재학생신규 1,600명, 과학기술전문사관 25명, 계속장학생 5,068명)에게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 장학금(등록금 전액), 생활비(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학기당 250만원)
      ※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은 전문역량개발비(학기당 250만원) 지원
    • 신규장학생은 선정된 해당학기 및 정규학기 내(최대 8학기) 지원(5년제 학과는 최대 10학기)
    • 재학중 우수자(2년 지원 유형) 및 과학기술전문사관 후보생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를 포함하여 최대 2년(정규 4학기) 지원
    • 재학중 우수자(한학기 지원 유형은 선발 해당학기 1회 지원
      ※ 단, 장학생 지원기간은 계속지원기준 충족 필요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서 장학금을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장학금 신청 :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에 인터넷으로 신청
  • 자격심사 후 지원대상선정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하면 자격이 되는지 심사 후 결정
  • 장학금 지급 : 장학생으로 결정되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이 지급

문의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1599-2000

관련 사이트

한국장학재단 http://www.kosaf.go.kr/

서식/자료

2020년도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 시행계획

근거법령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양성과)
최근 수정일 2020-03-24

시설급여

보건복지부
어르신이 자녀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시설에서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적용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질환
  •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 1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장기요양 2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가 있어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지원내용

  •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지사(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공단의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에 서비스 신청
  • 방문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 공단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을 판정
  •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 통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 장기이용 계획서를 통보
  • 서비스 이용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를 이용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2025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1권)

근거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재가급여
  • 장애인활동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암검진사업

보건복지부
국가적 차원의 암 검진 사업을 실시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여 암사망률을 줄입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지원합니다.
  •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건강보험가입자의 하위 50%수준)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에게 지원합니다.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성별, 검진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암: 4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2년
    • 간암: 40세 이상의 해당 연도 전 2년간 간암발생 고위험군 해당자, 6개월
    • 대장암: 50세 이상의 남성과 여성, 1년
    • 유방암: 40세 이상의 여성, 2년
    • 자궁경부암: 20세 이상의 여성
    • 폐암 :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54세-74세 흡연자 중 기준 충족하는 경우, 고위험군 해당자 2년

선정기준

  •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건강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부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암검진사업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 폐암의 6종에 대한 검진을 실시합니다.
  • 건강보험가입자 상위 50%대장암, 자궁경부암 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에 해당하는 분께 자부당 10%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초 검진 대상에게 송부하는 검진안내 통보서를 확인하고, 지정 암검진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 안내 통보서를 확인하고 검진표와 신분등을 지참하여 검진기관을 방문
  • 검진기관 방문 검진실시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을 실시
  • 검진결과조사 및 확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결과를 조사하고 지원여부를 확정
  • 서비스 지원 : 지정 암검진 기관에서 서비스를 지원

문의처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암환자 의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암환자와 소아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국가의 암검진율과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소아암환자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성인암환자는 의료급여 수급자는 당연 선정되며, 건강보험 가입자는 건강보험* 국가 암검진 수검이력을 확인하여 연속 최대 3년 지원합니다.
    *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선정(2025년 기준)

지원내용

  • 소아암환자와 성인암환자에게 공통으로 지원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암 진단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 진단)이후의 암 치료비
    • 암 치료로 인한 합병증 관련 의료비
    • 전이된 암, 재발암 치료비
    • 의료비 관련 약제비
  • 소아암환자
    • 백혈병의 경우 3천만원, 백혈병 이외에는 2천만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천만원)을 지원합니다.
  • 성인암환자
    • 의료급여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건강보험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급여 200만원까지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하위50%이하)인 사람이 2021년 6월 30일까지 국가암검진을 수검, 만 2년 이내 5대암(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 유방암)을 진단받은 경우, 지원기준에 해당하면 지원가능
  • 폐암환자(성인/원발성 폐암 C33,C34) : 2021년 6월까지 폐암으로 진단받은 자
    •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급여, 비급여 구분 없음)
    •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일부부담금에 대하여 연간 최대 200만원

신청방법

암환자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 읍/면/동 사무소, 보건소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보건소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국가암정보센터 ☎ 1577-8899
  •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 044-202-2520,2518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암관리법

아래 사업은 본 사업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 의료급여(의료급여대지급금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양로지원

국가보훈처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후 의식주 등 생활보장과 의료지원 및 사후 묘지 안장 등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와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유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는 제외)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 (단, 상이 유공자 본인의 경우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 배우자가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일 경우 동반 입소가능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 선정합니다.
  • 단, 다음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합니다
    •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현역병(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에 의해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및 제 24조, 제25조에 해당하는 자)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차상위계층인 경우
    •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내용

  • 양로지원 대상자가 보훈원(양로시설) 입소 이후 사망 또는 퇴소할 때까지 의식주를 제공합니다.
  •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사망 시에는 보훈원 부설 공동묘지(창원묘원)에 안장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 031-250-1521

관련 사이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http://town.bohun.or.kr

서식/자료

국가보훈대상자의 양로양육지원 업무처리지침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18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복지운영과)
최근 수정일 2019-06-30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영유아 예방 접종률을 향상시키고, 양육자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보건소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할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만12세이하 어린이

지원내용

  • 주소지와 상관없이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은 국가예방접종 비용(백신비 및 예방접종 시행비용) 전액을 무료로 지원
  • 2025년 지원대상 백신(19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핵(BCG, 피내용), B형간염(HepB),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DTaP), 파상풍/디프테리아(Td), 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Tdap), 폴리오(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DTaP-IPV), 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DTaP-IPV/Hib), DTaP-IPV-Hib-HepB(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b형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b형간염),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Hib), 폐렴구균(PCV), 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MMR), 수두(VAR), 일본뇌염 불활성화 백신(IJEV), 일본뇌염 약독화 생백신(LJEV), A형간염(HepA),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감염증, 인플루엔자(IIV), 로타바이러스(RV)
  • 아래와 같은 내용도 지원합니다.
    • 무료 예방접종증명서 발급(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예방접종증명서(국문 및 영문)를 발급)
    • 예방접종력 확인 및 다음 예방접종 사전알림 문자서비스(문자 수신 동의자에 한함)
    • 예방접종 안전관리

신청방법

보건소 또는 위탁 의료기관에 방문

지원절차

  • 보건소와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체결 : 보건소와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체결
  • 예방접종 일정 알림 :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일정 알림
  • 예방접종 시행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시행
  • 예방접종기록 등록 및 비용상환 신청 :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기록 등록
  • 비용상환 :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비용상환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예방접종관리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소외계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해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대상

외국인근로자 및 그 자녀, 국적 취득 전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각종 의료보장제도에 의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1회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한 진료비를 지원합니다.
    ※ 단, 상급병상 이용에 따라 추가 부담되는 입원료, 선택진료비, 100분의 100 본인부담, 선별급여, 완화의료, 포괄간호 입원료 등 일부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16개 시도(세종 제외)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하고, 각 시/도 지정병원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16개 시도(세종 제외) 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및 접수
  • 서비스 제공기관 : 시/도 지정 의료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서식/자료

2020년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5-13

요양급여(보조기)-산재보험급여

고용노동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에 의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재활에 필요한 보조기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되어 재활보조기구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산재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재활보조기구 각 품목별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총 230개 품목의 재활보조기를 사거나 수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 115개 품목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 재활보조기구는 요양이 끝났을 때 비용을 지급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치료 중에도 지급 가능합니다.
    • 사지절단환자 또는 신경마비 등으로 인하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재활보조기구의 장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경추, 흉추, 요추 등의 척추손상 또는 척추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관절손상 등으로 인하여 관절운동의 제한 또는 관절의 고정을 위해서 보조기 착용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 하지골절로 인해 통원치료를 받을 때 목발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산재근로자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 방문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 근로복지공단에서 대상자 확인
  • 서비스 보장 : 근로복지공단에서 서비스보장
  • 서비스 제공 :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를 지급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 ☎ 1588-0075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0-03-11

원폭 피해자 지원

보건복지부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으로 복지증진 도모합니다.

지원대상

원폭 피해자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합니다.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진료보조비는 매달 10만원을 지급합니다.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에 입소한 경우에는 매달 5만원을 지급합니다.
  • 진료비는 건강수첩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 원폭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유족에게 장제비 150만원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한적십자사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대한적십자사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대한적십지사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 대한적십자사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 02-3705-3705

관련 사이트

서식/자료

원폭피해자지원사업

위 복지서비스는 2019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최근 수정일 20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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