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복지서비스 찾기
-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보훈병원진료
국가보훈처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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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처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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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국비진료를 지원(100%)합니다.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 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감면진료를 지원(30~90%)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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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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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실조사 및 심사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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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서비스 결정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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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서비스 제공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부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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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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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장애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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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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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보훈요양원 입소희망지역 보훈요양원 입소신청 및 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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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용료 지원신청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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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지원대상 확인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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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이용료 지원매월 보훈요양원 이용료 납부시 감면처리
문의처
- 수원보훈요양원 ☎ 031-240-9000>
- 대구보훈요양원 ☎ 053-606-3000
- 김해보훈요양원 ☎ 055-340-8585
- 광주보훈요양원 ☎ 062-602-5800
- 대전보훈요양원 ☎ 042-829-3000
- 국가보훈부 상담센터 ☎ 1577-0606
- 남양주보훈요양원 ☎ 031-579-7000
관련 사이트
- 국가보훈부 http://www.mpva.go.kr/
- 수원보훈요양원 http://suwon.bohun.or.kr/
- 대구보훈요양원 http://dgcare.bohun.or.kr/
- 광주보훈요양원 http://gjcare.bohun.or.kr/
- 김해보훈요양원 http://ghcare.bohun.or.kr/
- 대전보훈요양원 http://djcare.bohun.or.kr/
- 남양주보훈요양원 http://nyjcare.bohun.or.kr
근거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보훈기금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국가보훈기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영양플러스는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여성가족부지원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청소년1388(https://www.1388.go.kr/cco/YTOSP_SC_CCH_01)을 통해 유·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 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실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
-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2025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체 및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민간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편의점, 슈퍼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사업(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은 초/중/고등학교장이 지역교육장을 경유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의 경우, 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시민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초/중/고등학교장-지역교육장을 경유
- 신청 및 지정기관: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서비스 신청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군/구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문의처
- 성평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 02-2100-6302, 6293
관련 사이트
- 성평등가족부http://www.mogef.go.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통일부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민간보험 수혜분, 지자체 지원금 등 외부 지원금 제외
지급기준
- 일반질환: 연2회,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 중증질환: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 100%, 최대 800만원
- 장기이식: 본인부담금 100%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일반(한방)질환 : 연 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
- 만성 · 중증 · 희귀난치성질환 :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
- 출산, 불임(일반포함) :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 장기이식 :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원
(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횟수 무관, 본인부담금 전액)
※ 제외항목,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문의처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02-3215-5764
- 통일부 정착지원과 ☎ 02-2100-5925
- 남북하나재단 콜센터 ☎ 1577-6635
관련 사이트
- 통일부 정착지원과 hhttp://www.unikorea.go.kr
- 남북하나재단 http://www.koreahana.or.kr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부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 : 학습, 문화, 체험, 심리분야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문의처
- 교육부 민원콜센터 ☎ 02-6222-6060
-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과 ☎ 044-203-6531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지원대상
- 석면피해(특별유족)를 인정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부)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지원내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매년 재산정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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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환경보건 관련 부서) 문의 후 신청합니다.
☞ 시/군/구 담당부서 찾아보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 방문하여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 ☎ 1833-7690
관련 사이트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서비스 https://www.ehtis.or.kr/onestop/contents/mainPage.do
서식/자료
- 특별유족인정신청서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가족부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상담 및 사례관리(교육 전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중앙(1곳) 및 지역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10곳)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중앙 및 지역 센터에 서비스 신청
- 초기상담 :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상담
- 서비스 결정 :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문의처
- 중앙센터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 02-735-1509, 010-2369-1318
- 강원센터 - 춘천길잡이의집 ☎ 010-9471-1388
- 경기센터 -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 010-9683-1318
- 광주센터 - 광주YMCA ☎ 010-5491-1318
- 대구센터 - 대구여성회 ☎ 010-3427-1319
- 대전센터 - 성공회 대전나눔의집 ☎ 010-9866-1318
- 부산센터 -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 010-3069-1318
- 서울센터 - 십대여성인권센터 ☎ 010-7705-1318
- 인천센터 - 인권희망 강강술래 ☎ 010-9153-1318
- 전북센터 -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 010-3325-8297
- 평화센터 - 평화의샘 ☎ 010-6368-1319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