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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81건이 조회되었습니다.

보훈병원진료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국비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재해부상군경, 재해부상공무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처에 한함)
  •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4·19혁명공로자, 특수임무공로자, 참전유공자, 기타5·18민주화운동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재대군인 등

선정기준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국비진료를 지원(100%)합니다.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 참전 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감면진료를 지원(30~90%)합니다.

지원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이 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당 진료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별도 신청 없이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국가유공자증 제시 후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1. 0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0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03. 서비스 결정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결정
  4. 04. 서비스 제공
    국가보훈처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 ☎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근거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0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처 보훈의료과)
최근 수정일 2020-03-26

보훈요양원 이용지원

국가보훈부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 등이 보훈요양원을 이용할 시,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안락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지원대상

  •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본인

선정기준

  • 보훈요양원 입소자 중 생활이 곤란한 분에게 지원합니다.
    * 생활곤란자 :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장애정도가 심한(별도기준) 장애는 생활수준조사 제외)

지원내용

  • 보훈요양원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40~80%)를 감면합니다.
    •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 지원
    •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 지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 :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는 본인부담금의 60% 지원
    •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본인부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1. 01. 보훈요양원 입소
    희망지역 보훈요양원 입소신청 및 입소
  2. 02. 이용료 지원신청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신청
  3. 03. 지원대상 확인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이용료 지원대상 확인
  4. 04. 이용료 지원
    매월 보훈요양원 이용료 납부시 감면처리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금연, 음주폐해예방(절주), 신체활동, 영양, 비만예방관리, 구강보건, 지역사회중심재활 등의 다양한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전국 시/도 및 시/군/구의 일반 주민을 지원합니다.
  •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이 서비스별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 영양플러스는 가구 중위소득의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 중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불량 등)을 가진 대상자를 지원
    • 장애인 재활서비스는 장애인에게 지원
    • 철분제, 엽산제는 임산부에게 제공

지원내용

  •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상담 등 건강증진서비스 제공합니다.
  • 대상자에 따라 식품 및 철분제, 엽산제, 금연 보조제를 제공하고, 복지 대상자에 대한 사업간 연계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신청방법

시/군/구 보건소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보건소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보건소에서 서비스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최근 수정일 2025-08-20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

여성가족부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을 위해 상담·보호·교육·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지원대상

만 9~24세의 청소년에게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청소년안전망)를 구축·운영하고 있는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및 상담복지 사례를 관리합니다.
  • 전화(지역번호+1388), 휴대전화 문자상담(#1388), 청소년1388(https://www.1388.go.kr/cco/YTOSP_SC_CCH_01)을 통해 유·무선 상담을 지원합니다.
  • 위기 청소년의 삶의 현장인 학교나 가정을 찾아가 심리적·정서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전문가(청소년동반자)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 등 지역사회 청소년 연계기관과의 원활한 연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통해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문의처

  • 헬프콜 청소년전화 ☎ 1388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1388 (또는 지역번호 1388)

관련 사이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http://www.kyci.or.kr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중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부양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지원합니다.
    • 희귀난치성·중증 질환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을 가진 자
    • 만성 질환자 :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 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 : 18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까지 지원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가 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부양의무자(부양 요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부양능력 판정에서 제외

지원내용

  •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으신 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 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 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대상자 중 지역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합니다.
  •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희귀난치성 중증 질환자의 요양급여 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입원은 요양급여 비용의 14%, 기본 식대의 20%
    • 만성 질환자, 18세 미만인 자의 외래진료는 요양급여 비용의 14%(정액 1,000원과 1,500원으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 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실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
  •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 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2025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여성가족부
선정된 민간단체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유해약물을 불법으로 판매하는 업소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지원대상

  •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과 관련된 단체 및 사업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민간공모를 통해 단체를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 매년 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 편의점, 슈퍼 등 3,000개소를 대상으로 담배, 마약류, 환각물질 등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활동사업(교육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 초/중/고등학교 등 학교감시단은 초/중/고등학교장이 지역교육장을 경유하여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 시민단체 감시단(청소년단체 감시단 포함)의 경우, 단체의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시민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초/중/고등학교장-지역교육장을 경유
  • 신청 및 지정기관: 시/군/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서비스 신청
  •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시/군/구에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의료지원

통일부
신체적·정신적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본인 부담 의료비를 지원하여 남한사회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민간보험 수혜분, 지자체 지원금 등 외부 지원금 제외

지급기준

  • 일반질환: 연2회, 본인부담금 100%(지원제외항목 제외), 연 최대 300만원
  • 중증질환: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 100%, 최대 800만원
  • 장기이식: 본인부담금 100%

지원내용

  •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됩니다.
    • 일반(한방)질환 : 연 2회, 본인부담액의 50%, 최대 200만원
    • 만성 · 중증 · 희귀난치성질환 : 횟수 무관, 본인부담금의 100%, 최대 700만원
    • 출산, 불임(일반포함) : 연 1회, 본인부담금의 50%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당일비용 적용(진단서에 시술명 및 시술날짜 명시)
    • 장기이식 : 1인 1회, 본인부담금 50% 최대 1,000만원
      (기증자의 경우, 중증질환 지원기준 적용)
  • 공공의료체계지원 사업 대상자에게는 1인당 연 최대 700만원 이내에서 지원됩니다.(횟수 무관, 본인부담금 전액)
    ※ 제외항목, 처리절차, 신청방법 등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문의하고,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서 상담하고, 서비스 신청

문의처

관련 사이트

근거법령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통일부 정착지원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교육복지 우선지원사업

교육부
취약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함으로써 교육·문화·복지 수준을 높이고 교육격차를 해소합니다.

지원대상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합적인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사업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자를 지원합니다.
    • 교육급여 수급권자
    • 차상위 계층의 자녀
    •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족의 자녀
    • 다문화가족의 자녀
    • 특수교육 대상자
    •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학생

선정기준

  • 시/도 교육감이 지역 여건 및 사업대상 학생의 수, 비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학교 선정기준을 정합니다.
    • 우선지원학생이 40명 이상인 학교 등

지원내용

  • 사업학교에서 대상 학생에게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습, 문화·체험, 심리·정서, 보육·복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합니다.
  • 지원하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학습: 교육과정과 연계한 기초학습능력 확보 및 학습의 결손 치유, 예방 프로그램 운영(예시: 일대일 학습,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방학 중 캠프, 대학생 멘토링 등)
    • 문화 체험: 각종 현장체험학습 실시로 문화체험에 대한 기회 결핍을 해소하고 살아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예시: 예술제, 축제, 캠프, 동아리, 자원봉사활동,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등)
    • 심리, 심성: 건강한 자아 형성 및 부적응 치유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예시: 학생상담 및 심리 검사, 심리 치료, 학교 부적응 예방 프로그램 참여 등)
    • 복지: 학교-가정-지역사회와 연계한 학생 통합 보호, 지원체계 구축(예시: 치과·안과 치료, 학습준비물 지원, 가정 방문, 간식비 등)

신청방법

재학중인 학교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재학 중인 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 서비스 제공 : 학습, 문화, 체험, 심리분야 등 종합적 서비스 제공

문의처

서식/자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석면피해구제급여

환경부
석면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석면피해(특별유족)를 인정 받은 자를 지원합니다.
  • 산재보험이나 다른 법에 의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선정기준

  • 석면피해(특별유족) 인정 신청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환경부)에서 석면질병*으로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 석면질병: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지원내용

  • 「석면피해구제법 시행령」별표2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급여지급
    *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매년 재산정

신청방법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시/군/구청이나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 방문하여 석면피해 구제급여에 대한 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 한국환경산업기술원(환경부)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석면피해구제실 ☎ 1833-7690

관련 사이트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서비스 https://www.ehtis.or.kr/onestop/contents/mainPage.do

서식/자료

  • 특별유족인정신청서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근거법령

석면피해구제법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최근 수정일 2025-10-02

성매매 피해청소년 치료·재활

여성가족부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치료·재활교육 프로그램을 실시 및 상담·사례관리를 통해 성매매에 재유입 되는 것을 예방하여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20세 미만의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지원합니다.
    • 검찰에서 '대상청소년 교육과정' 결정이 통보된 청소년
    • 경찰에서 '대상청소년 발견 통보'된 청소년
    • 법원에서 수강명령을 부과 받은 성매매 피해청소년
    • 아웃리치, 사이버 또래상담실, 성매매피해상담소, 1388, 1366, (가출)청소년쉼터 등 유관기관에서 연계된 청소년

지원내용

  • 성매매 피해청소년에게 다음과 같은 교육을 실시합니다.
    • 기본과정(청소년성장캠프 40시간), 심화과정(희망키움과정 20시간)
  • 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상담, 심리치유, 의료, 법률, 진로, 진학 지원 등 상담 및 사례관리(교육 전후)를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중앙(1곳) 및 지역 위기 청소년 교육센터(10곳)에 신청합니다.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 중앙 및 지역 센터에 서비스 신청
  • 초기상담 :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상담
  • 서비스 결정 : 지역 위기청소년교육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여부 결정

문의처

근거법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 복지서비스는 2025년도 기준입니다.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복지서비스 찾기"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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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 안양형복지
  • 전화번호 031-8045-5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