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 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해체심의) 일정 및 안내문 | |
| 부서명 | 건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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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해체심의 관련 일정 및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여 드리오니 심의 접수 시 참고바랍니다.
○ [붙임1] 해체심의 신청 시 안내문 3페이지 건축물해체전문위원회 심의신청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자로 기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2]해체공사계획서 작성 시 샘플 도서 참고바랍니다. ○ 문의사항은 건축과 건축경관팀(031-8045-204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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