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정보
|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 |
| 부서명 | 건축과 |
|---|---|
| 내용 |
우리시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붙임 내용과 같이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 원칙적으로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따름 ‣ 심의 운영 일자, 세부 절차 안내 ‣ 차수판 설치 가이드라인 안내 ‣ 전기차 충전구역 계획 가이드라인 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건축경관팀(031-8045-2041)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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