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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가이드라인 안내 핫이슈
부서명 건축과
내용 우리시 건축위원회에서는 「건축법 시행령」제5조의5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관련 "안양시 건축위원회 심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붙임 내용과 같이 운영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내 용>

‣ 원칙적으로 관계법령 및 국토교통부, 경기도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을 따름
‣ 심의 운영 일자, 세부 절차 안내
‣ 차수판 설치 가이드라인 안내
‣ 전기차 충전구역 계획 가이드라인 안내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축과 건축경관팀(031-8045-2041)으로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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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안양시가 창작한 "심의 공지사항"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으로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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