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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설 재난문자 서비스 시범운영 안내
기관 수도권기상청
내용

○ 운영시기: '25. 12. 1.부터 (※ 2025년 겨울철 시범운영)

○ 발송 기준
  1) (교통사고) 1시간 신적설 5cm 이상 발생 시
  2) (시설물 붕괴) 24시간 신적설 20cm 이상 & 1시간 신적설 3cm 이상 발생 시
○ 운영방법: 발송 기준 도달 지역에 시·군·구 단위로 안전안내문자 발송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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