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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사업 안내
부서명 주택과
내용

1. 사 업  명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 2025년 비정상거처 이주비 지원 사업과 동일  


2.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3. 지원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공공임대(전세,매입)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자*    * 공공임대 외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 

※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다른 유형으로 입주할 시 지원 불가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 (입주대상)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 너, 움막, PC‧만화방, 옥탑방, 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LH)에 통보 및 계약

* 주거급여 조사로 발굴된 경우 등은 LH 직접 접수‧선정 가능

 

4. 지원 내용 :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원 지원 (실비 지원)
 * 이사비: 업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개인용달인 경우, 이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필요)                                     * 생필품: 업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 제외                                                     ※간이영수증 인정불가


5. 신청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LH발급),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본인명의 통장사본, 영수증 등


6. 신청 절차

신청

접수 및 조사

조사·지원 결정

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동 행정복지센터

안양시

주거복지센터

안양시

주거복지센터

안양시

주거복지센터

 

7.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8045-298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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