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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 업 명 :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 2025년 비정상거처 이주비 지원 사업과 동일
2. 신청 기간 : 2026. 1. 1. ~ 2026. 12. 31.
3. 지원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에 따라 공공임대(전세,매입)로 이주하도록 선정 후 계약 완료한 자* * 공공임대 외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 대출을 활용한 민간임대 이주 포함
※ 일반 기존주택 전세임대/매입임대 등 다른 유형으로 입주할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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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 (입주대상) 쪽방(상가건물 내 쪽방 등),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시설, 컨테이 너, 움막, PC‧만화방, 옥탑방, 침수우려 지하층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등
• (자격요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및 자산기준 충족
• (지원사항)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권 부여 및 임대보증금 인하 적용 등
• (선정절차) 행정복지센터 및 임대주택 운영기관에 신청, 시·군·구에서 입주자 선정 후 사업시행자(LH)에 통보 및 계약
* 주거급여 조사로 발굴된 경우 등은 LH 직접 접수‧선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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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원 내용 : 주거이전 시 이주비(이사비·생필품) 최대 40만원 지원 (실비 지원)
* 이사비: 업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개인용달인 경우, 이사비를 확인할 수 있는 견적서 필요) * 생필품: 업체 현금영수증, 카드전표 ※ 술, 담배, 의류, 진료비, 사치품, 식사비 등 제외 ※간이영수증 인정불가
5. 신청시 필요서류: 임대차 계약서, 주거상향 대상자 유형 확인서(LH발급), 주민등록등본(전입신고 후), 본인명의 통장사본, 영수증 등
6.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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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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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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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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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접수 후 14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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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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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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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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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주거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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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문의 : 주택과 주거복지센터(☎031-8045-2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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