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차 개정 알림 | |
| 부서명 | 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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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1. 귀 공동주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경기도에서「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개정(2025.04.15.), 산업통상자원부(2025.07.16.) 및 국토교통부 권고(2025.09.15.) 사항을 반영하여「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제22차 준칙을 우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리규약 개정 시 개정된 준칙을 검토ㆍ반영하시기 바랍니다. ※ 안양시 홈페이지 > 시정소식 > 새소식 >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알림.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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