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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부서명 징수과
내용

경기도 공고 제 2023-2207호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공고문

 

 

○ 「지방세징수법」제11조,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3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정리보류한 지방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천만원 이상인 고액·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이 공고문의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3년 10월말까지의 가산금이 가산된 금액이며,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인 경우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 납기는 2건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 납기입니다.

 

○ 지방세 체납과 관련하여 납부상담 또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경기도 조세정의과 (031-8008-2468) 또는 안양시 징수과(031-8045-25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5일

 

경기도지사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는 형사상 명예훼손죄로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경기도청 홈페이지 공개 안내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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