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2023년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신청 | |
부서명 | 교육청소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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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9세 ~ 24세 여성청소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금액 : 월 13,000원 지원(연 최대 156,000원) ※2023년 바우처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기간 : 2023년 1.~ 12. 22.(한번 신청하면 추가신청 없이 24세까지 지속 지원)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청소년을 주 양육하는 사람(부모 등) ❍ 신청방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복지로 앱 ❍ 제출서류 : 신청인 신분증, 대상자와 신청인의 관계 확인 서류, 신청서 1부 ❍ 문의사항 : 안양시청 교육청소년과 031-8045-2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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