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 안내 | |
부서명 | 안전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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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사업목적: 지진으로 건축물 붕괴 시 대규모 인명피해 발생 위험이 있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통해 국민안전 확보 2. 사업내용: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의 내진보강공사비용 일부 지원 3. 지원대상: 최우선적으로 내진보강이 필요한 민간 다중이용 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4. 지원형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하여 보조금 지원 5. 사업문의처 - 행정안전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44-205-5199 - 인증기관: 국토안전관리원 국가내진센터 ☏055-771-4888 - 경기도청: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지원 ☏031-8008-8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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