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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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집중 캠페인
내용

 

○ 전동킥보드, 무면허 운전은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만 16세이상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필수, 위반시 범칙금 10만원)

 

○ 전동킥보드, 헬멧은 꼭 쓰고 탑승은 혼자만
(보호장구 미착용 범칙금 2만원, 승차정원 초과 범칙금 4만원)

 

○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보도 중앙은 전동킥보드 주정차금지 구역입니다.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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