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소식
| 종량제봉투 중고거래 금지 | |
| 내용 |
❍ 종량제봉투 중고거래 금지 - 종량제봉투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만 판매가능 - 판매지정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가능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안양시 자원순환과 (☎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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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봉투 중고거래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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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량제봉투 중고거래 금지 - 종량제봉투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만 판매가능 - 판매지정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가능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안양시 자원순환과 (☎031-8045-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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