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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량제봉투 중고거래 금지 핫이슈
내용

❍ 종량제봉투 중고거래 금지

- 종량제봉투는 판매소 지정을 받은자만 판매가능

- 판매지정소로 지정된 곳에서만 판매가능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7항에 따른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등을 판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 의: 안양시 자원순환과 (☎031-8045-5448)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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